금감원, 삼성화재 '기관주의' 징계 내려

입력 2009-07-27 09: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감독원이 '삼성 비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삼성화재에 '기관주의' 징계 조치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삼성화재의 이번 '기관주의' 징계 조치는 황태선 전 대표이사 등 관련 임직원들이 지난달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3~4월 실시한 삼성 비자금 의혹사건 관련 부문검사 결과에 따라 지난 24일 삼성화재에 이 같은 징계내용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금감원은 황 전 대표이사 등 관련 임직원에 대해 '문책 의뢰' 결정을 내렸다.

삼성특검은 지난해 삼성화재가 고객에게 지급하지도 않은 미지급보험금 9억8000만원을 준 것으로 회계처리하고 이를 횡령했다며 황 전 대표이사 등을 기소한 바 있다.

이에 대법원은 지난 6월 황 전 대표이사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호남권 ‘제2 산업축’ 주목…한화·LG엔솔·LS·삼성물산 등 투자 검토
  • ‘삼전’ 3배 오를 때 ‘SK하닉’ 4배…시총 격차 100조원 밑으로
  • 미국·이란, 협상 첫날부터 위기...트럼프 위협에 한때 파행
  • 분양가 치솟고 증시 활황⋯청약통장 해지 가속
  • “대형 스크린에 압도적 음향…월드컵 즐기기에 최고”(가보니)[진화하는 극장]
  • [주간수급리포트] 개인이 던진 ‘삼전닉스’ 외인이 받았다⋯수급 공방 속 코스피 9000선 안착
  • K바이오,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 총력…BIO USA 출격
  • 스타벅스, 오늘 오후 3시 조기 영업종료⋯전 직원 대상 가치교육
  • 오늘의 상승종목

  • 06.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055,000
    • -1.16%
    • 이더리움
    • 2,587,000
    • -1.75%
    • 비트코인 캐시
    • 296,300
    • -2.05%
    • 리플
    • 1,706
    • -2.12%
    • 솔라나
    • 109,900
    • -1.52%
    • 에이다
    • 239
    • -3.24%
    • 트론
    • 495
    • +0.2%
    • 스텔라루멘
    • 319
    • -3.04%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750
    • -1.06%
    • 체인링크
    • 11,830
    • -2.15%
    • 샌드박스
    • 84.74
    • -6.4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