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혐의’ 사건, 김용현·조지호와 같은 재판부에 배당

입력 2025-01-3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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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 배당
김용현·조지호 등 현역군인 제외 내란 혐의 관계자 모두 같은 재판부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31일 윤 대통령 사건을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형사합의25부는 김 전 장관 사건과 조 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과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출신 김용군 전 대령 사건도 맡고 있다.

현역 군인 신분으로 군사법원에 기소된 경우를 제외하면 지금까지 내란 혐의 관계자들은 모두 같은 재판부에 배당됐다.

윤 대통령은 김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또한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주요 정치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두 차례 윤 대통령 구속 기한 연장 신청을 했으나 법원이 모두 불허하면서 26일 윤 대통령을 기소했다.

윤 대통령은 결국 다섯 번째로 법정에 서는 대통령이 됐다. 전직 대통령으로는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았다. 현직 대통령 구속기소 된 경우는 윤 대통령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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