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진료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미룰 수 없었다”

입력 2025-01-21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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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전부터 받으라던 치료, 미룰 수 없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 법률’에 따른 진료

▲윤석열 대통령을 태운 것으로 추정되는 호송차량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군서울지구병원 후문을 통해 빠져나가고 있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 후 오후 4시 42분께 헌법재판소를 떠나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이동했다. 이후  호송차는 오후 8시 41분 국군서울지구병원을 빠져나갔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을 태운 것으로 추정되는 호송차량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군서울지구병원 후문을 통해 빠져나가고 있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 후 오후 4시 42분께 헌법재판소를 떠나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이동했다. 이후 호송차는 오후 8시 41분 국군서울지구병원을 빠져나갔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국군서울지구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뒤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을 태운 법무부 호송차는 이날 오후 8시 43분께 서울 종로구 국군서울지구병원을 출발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뒤 구치소에 복귀하기 전 병원을 방문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한 달 전부터 주치의가 받으라고 한 치료인데 계속 연기하다가 더는 미룰 수 없어서 오늘 치료를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윤석열 대통령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어제 서울구치소 의무관 진료를 실시했으며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해 소장으로부터 외부의료시설 진료를 허가받아 진료차 외부의료시설에 방문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자세한 진료내용에 대해서는 민감한 개인정보로 확인해 드릴 수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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