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미등기 토지 소유주 찾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 권고

입력 2025-01-2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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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는 토지 미등기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미등기 토지는 초기 소유자에게 기회를 주고, 나머지 땅은 국가가 소유하다가 소유자가 나타나면 돌려주거나 보상금을 지급한다.

유철환 위원장은 "미등기 토지 정리로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민간 개발사업도 빨리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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