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전광훈 교회 특임전도사 구속

입력 2025-01-23 21:0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력 집단난동 사태 당시 판사실에 침입한 40대 남성 이모씨가 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력 집단난동 사태 당시 판사실에 침입한 40대 남성 이모씨가 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폭력 집단난동 당시 판사실에 침입한 40대 남성 이 모 씨가 구속됐다.

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 이준엽 판사는 23일 오후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이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 '특임 전도사'로 알려진 이 씨는 19일 새벽 서부지법에 난입해 7층 판사 집무실 출입문을 부수고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사건 발생 하루 뒤 이 씨를 긴급체포했다.

이날까지 서부지법 난동 등으로 구속된 인원은 이 씨를 포함해 총 59명이다. 경찰은 이 씨 외에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다 굽자→다 얼자⋯'퍼스널 컬러' 공식 뒤흔든 한마디 [솔드아웃]
  • 150조 '국민성장펀드' 출범…민관 손잡고 첨단전략산업 키운다
  • 숨 고르더니 다시 뛰었다… 규제 비웃듯 오른 아파트들
  • 연봉 2억 받으며 '혈세 관광'…나랏돈으로 즐긴 신보·예보
  • 통일교 의혹에 李 내각 첫 낙마…신속 대응에도 '후폭풍' 우려
  • 포브스 ‘세계 여성파워 100인’에 이부진·최수연 등 선정
  • 광주 공공도서관 공사장 매몰 사고…정청래, 양부남 현지 급파
  • 오늘의 상승종목

  • 12.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447,000
    • +0.16%
    • 이더리움
    • 4,812,000
    • -3.51%
    • 비트코인 캐시
    • 846,500
    • -0.76%
    • 리플
    • 3,027
    • -1.08%
    • 솔라나
    • 203,900
    • -0.34%
    • 에이다
    • 629
    • -8.04%
    • 트론
    • 418
    • +0.48%
    • 스텔라루멘
    • 363
    • -3.4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9,980
    • -0.5%
    • 체인링크
    • 20,790
    • -2.49%
    • 샌드박스
    • 205
    • -5.9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