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전광훈 교회 특임전도사 구속

입력 2025-01-23 21:0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력 집단난동 사태 당시 판사실에 침입한 40대 남성 이모씨가 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력 집단난동 사태 당시 판사실에 침입한 40대 남성 이모씨가 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폭력 집단난동 당시 판사실에 침입한 40대 남성 이 모 씨가 구속됐다.

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 이준엽 판사는 23일 오후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이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 '특임 전도사'로 알려진 이 씨는 19일 새벽 서부지법에 난입해 7층 판사 집무실 출입문을 부수고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사건 발생 하루 뒤 이 씨를 긴급체포했다.

이날까지 서부지법 난동 등으로 구속된 인원은 이 씨를 포함해 총 59명이다. 경찰은 이 씨 외에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檢으로 넘어간 의혹…'벌금 수위' 놓고 깊어지는 고심 [러시아産 나프타, 우회 수입 파장]
  • 짙은 안개+중국발 미세먼지 겹쳤다…금요일 출근길 '비상'
  • 방탄소년단 새앨범명 '아리랑', 월드투어도 '아리랑 투어'
  • [AI 코인패밀리 만평] 연두(색)해요
  • 윤석열, 계엄 이후 첫 법원 판단…오늘 체포방해 1심 선고
  • ‘국내서도 일본 온천여행 안부럽다’...한파 녹일 힐링 패키지[주말&]
  • 해외 유학 절반으로 줄었다…‘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유학 뉴노멀]
  • '미스트롯4' 채윤 VS 최지예, 17년 차-2년 차의 대결⋯'14대 3' 승자는?'
  • 오늘의 상승종목

  • 01.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0,695,000
    • -1.08%
    • 이더리움
    • 4,876,000
    • -0.79%
    • 비트코인 캐시
    • 870,500
    • -0.51%
    • 리플
    • 3,057
    • -2.39%
    • 솔라나
    • 209,500
    • -2.29%
    • 에이다
    • 580
    • -4.29%
    • 트론
    • 458
    • +2.69%
    • 스텔라루멘
    • 336
    • -2.8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9,040
    • -0.82%
    • 체인링크
    • 20,280
    • -1.89%
    • 샌드박스
    • 176
    • -4.8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