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전광훈 교회 특임전도사 구속

입력 2025-01-23 21:0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력 집단난동 사태 당시 판사실에 침입한 40대 남성 이모씨가 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력 집단난동 사태 당시 판사실에 침입한 40대 남성 이모씨가 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폭력 집단난동 당시 판사실에 침입한 40대 남성 이 모 씨가 구속됐다.

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 이준엽 판사는 23일 오후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이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 '특임 전도사'로 알려진 이 씨는 19일 새벽 서부지법에 난입해 7층 판사 집무실 출입문을 부수고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사건 발생 하루 뒤 이 씨를 긴급체포했다.

이날까지 서부지법 난동 등으로 구속된 인원은 이 씨를 포함해 총 59명이다. 경찰은 이 씨 외에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워시, 취임 후 가장 강한 ‘금리 인상’ 신호…9월 확률 60% 육박
  • [내일날씨] 전국 곳곳 비…충남·전북 최대 150㎜ 이상
  • 비트코인 다시 8만달러 밑으로…워시 발언에 위험선호 약화
  • 멀티플렉스 3사, 9월 단독작 경쟁…콘서트·명작·애니 격돌
  • 국제유가, 호르무즈 통항 합의설에 하락…WTI 0.16%↓ [상보]
  • 지방 아파트 2채 중 1채 ‘3040’이 샀다…경남도 절반 육박
  • [금상소] 스벅·올영·당근·네페⋯내 소비습관에 맞는 제휴통장은
  • 9월 모평 직후 수시 전략은…“정시 지원선 확인하고 ‘하한선’ 정해야”
  • 오늘의 상승종목

  • 08.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831,000
    • +0.99%
    • 이더리움
    • 3,417,000
    • +1.03%
    • 비트코인 캐시
    • 344,200
    • -0.38%
    • 리플
    • 1,948
    • +1.62%
    • 솔라나
    • 146,500
    • +1.81%
    • 에이다
    • 281
    • +0%
    • 트론
    • 472
    • -0.63%
    • 스텔라루멘
    • 251
    • +1.2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060
    • +1.05%
    • 체인링크
    • 15,960
    • +0.69%
    • 샌드박스
    • 49.34
    • +0.6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