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카카오게임즈 ‘아키에이지 워’, 엔씨 ‘리니지2M’ 표절 아냐”

입력 2025-01-2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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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이투데이DB)
▲서울중앙지법 (이투데이DB)
‘아키에이지 워’를 둘러싼 저작권 소송에서 원고인 엔씨소프트가 패소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재판장 박찬석)는 엔씨소프트가 카카오게임즈와 개발 자회사 엑스엘게임즈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의 소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아키에이지 워는 엑스엘게임즈가 2013년 출시한 ‘아키에이지’의 지식재산(IP)을 활용해 만든 PC·모바일 다중접속역할게임(MMORPG)로, 일부 게임 이용자와 유튜버 사이에서 아키에이지 워의 게임 시스템과 사용자환경(UI) 등이 ‘리니지2M’과 유사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엔씨소프트는 2023년 4월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의 아키에이지 워가 리니지2M을 표절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엔씨소프트가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소장(민사)을 접수한 지 1년 9개월여 만에 1심 결과가 나왔다.

카카오게임즈 관계자는 “재판부의 1심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엔씨소프트 측은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 후 상급 법원을 통해 다시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항소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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