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고 막아라" 우리은행 '내부신고' 외부 채널로 접수

입력 2025-01-2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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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채널로 내부자 신고 받아…익명 신고 시스템 도입

(사진제공=우리은행)
(사진제공=우리은행)

우리은행이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강력한 내부고발제도 도입에 나선다. 내부자신고의 익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외부 채널을 통해 내부자 신고를 받기로 한 것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해 12월 4일 컴플라이언스(내부통제) 전문업체인 레드휘슬이 제공하는 익명 신고 시스템 '헬프라인'을 도입했다.

우리은행은 그간 사내 인트라넷 등을 통한 내부고발 제도를 시행했으나 신분 노출에 대한 우려로 사실상 '형식적 장치'에 그쳐왔다. 이에 아이피(IP) 주소 추적이나 신원 노출에 대한 걱정 없이 내부 비위 등을 검사본부 소속 담당자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외부채널을 활용키로 했다.

검사본부도 이 채널을 통해 익명의 신고자에게 처리 결과 등을 통지할 수 있다.

우리은행이 내부자 신고 제도 강화에 나선 것은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사건 등 잇따라 터진 금융사고들 때문이다. 임종룡 우리금융회장은 물론 올해 취임한 정진완 행장까지 '내부통제'를 올해 최대 과제로 꼽아왔다.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그룹 차원에서는 윤리경영·경영진 감찰 전담 조직인 윤리경영실을 신설하고, 검찰 출신인 이동수 윤리경영실장을 영입했다. '임원 친인척 개인(신용)정보 등록제'도 도입했다.

은행에서는 별도의 '혁신경영 태스크포스팀(TFT)'을 통해 6개월마다 반복했던 직원 상대평가를 폐지하고 절대평가를 도입했다. 단기 실적에 집착하다 보면 내부통제 규정이 무시될 위험이 있다는 정 행장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내부통제 역량 강화를 위해 전사적인 노력에 나서고 있다"면서 "다시 신뢰받는 은행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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