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尹 오전 강제구인 어려워…서신 수발신 금지 조치”

입력 2025-01-21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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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탄핵심판 절차 참여는 본인 변론권…막을 수 없어”
강제구인 재시도 고심…접견금지 이어 서신 수·발신도 막아

▲경기 과천정부청사 공수처.   (연합뉴스)
▲경기 과천정부청사 공수처.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하는 것을 고려해 “이날 오전 강제구인은 어렵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21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탄핵심판 절차에 참여하는 건 본인의 변론권으로 그걸 저희가 막을 순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수처는 구속 이후 수 차례 조사를 거부한 윤 대통령을 상대로 전날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변호인단 측의 거부로 실패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현직 대통령 신분이지만 수사기관 입장에선 피의자”라며 “수사기관은 조사를 위한 노력하는 건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구금된 상태의 피의자는 수사기관 출석해서 조사 받는 게 원칙이지만, 현장조사 가능성에 대해 한번도 배제한 적은 없다”며 “서면조사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향후 강제구인 재시도 가능성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건 해야하지 않겠나 라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해 변호인 외 접견금지 조치에 이어 서신 수·발신도 추가로 금지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증거인멸 우려를 감안해 전날 오후 3시께 서울구치소에 서신 수·발신 금지 결정서를 보냈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접견금지 조치에 대해 “내란과 전혀 관련 없는 가족과의 접견까지 제한하는 것은 수사 목적이 아니라 대통령에 대한 분풀이에 불과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헌재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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