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중소·중견기업에 95조 푼다…특별대출·보증 지원

입력 2025-01-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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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만기·카드대금·공과금 31일로 연기

금융권이 설 명절을 맞아 중소·중견기업의 자금수요에 대비해 총 94조6000억 원 규모의 자금공급에 나선다. 또 설 연휴 기간 중 대출 만기일, 신용카드 결제일, 공과금 자동납부일이 있으면 연휴 이후인 이달 30일로 연기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금융지원 방안을 설 연휴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선 정책금융기관은 설 연휴 전후로 예상되는 소요자금 증가에 대비해 중소·중견기업에 총 15조2000억 원 규모의 특별대출 및 보증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산업은행은 영업점 상담 및 심사를 통해 운전자금 용도로 총 1조3000억 원(신규 8000억 원, 연장 5000억 원)을 공급하고, 최대 0.6%포인트(p)의 금리인하 혜택도 제공한다.

기업은행은 원자재 대금결제, 임직원 급여와 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로 기업당 최대 3억 원까지 대출하고, 결제성 자금대출의 경우 0.3%p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도 제공하는 등 총 9조 원(신규 3조5000억 원, 연장 5조5000억 원)의 자금을 공급한다.

또한 신용보증기금은 총 4조9000억 원(신규 8000억 원, 연장 4조1000억 원)의 보증을 공급한다. 현재 운용 중인 특례보증, 우대보증 프로그램 등에 대해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료 △보증비율 △보증한도 등을 우대한다.

은행권도 설 연휴 전후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거래기여도, 신용등급 등에 따른 금리우대 등을 반영해 총 79조4000억 원(신규 32조 원, 만기연장 47조4000억 원)의 대출을 공급할 계획이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설 명절을 앞둔 전통시장 상인들의 성수품 구매 대금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상인회를 통해 총 50억 원의 특별자금을 지원한다. 전통시장 상인은 설 연휴 전 2개월 동안 상인회를 통해 연 4.5% 이내 금리로 최대 1000만 원의 소액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설 연휴 기간 소비자의 금융이용 편의 제고를 위해 금융회사(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 대출의 상환 만기가 설 연휴 중 도래하는 경우에는 연체이자 없이 만기가 이달 31일로 자동 연장된다.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는 경우 금융회사와 협의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오는 24일에 상환할 수도 있다.

카드 대금도 납부일이 연휴 중 도래해도 연체료 없이 31일에 자동 출금되고, 보험료·공과금 등의 자동납부일 역시 출금일이 31일로 연기된다.

카드업계는 중소 카드가맹점에 대해 설 연휴 전후로 가맹점 대금을 최대 7일 먼저 지급한다.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지급일이 연휴에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 대해 연휴 전날인 24일에 미리 지급한다.

아울러 모든 금융회사는 설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에 대하여 설 연휴 기간 동안의 이자분까지 포함해 31일에 환급할 계획이며, 상품에 따라 고객요청이 있는 경우 24일에도 지급도 가능하다.

주식매도 후 2일 뒤에 지급되는 대금 지급일이 설 연휴 중이라면 연휴 직후로 지급이 순연된다.

11개 은행은 입출금과 신권 교환 업무를 담당하는 이동 점포 11곳을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운영한다. 환전 송금 등이 가능한 10개 탄력 점포는 공항 및 외국인 근로자 밀집 지역에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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