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이앤씨, 설 맞이 협력사 거래대금 420억 원 조기 지급

입력 2025-01-16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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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 사옥. (자료제공=포스코이앤씨)
▲포스코이앤씨 사옥. (자료제공=포스코이앤씨)
포스코이앤씨가 설 명절을 맞아 중소 협력사들의 거래대금을 최대 21일 앞당겨 지급한다.

포스코이앤씨는 이달 20일부터 내달 7일까지 지급해야 하는 거래대금 420억 원을 17일에 지급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자금 수요가 늘어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 협력사들의 원활한 자금운용을 돕기 위해서다.

이번 지급 대상은 최근 포스코이앤씨와 거래하고 있는 633개 중소기업이다. 거래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지급한다.

최근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증가,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고금리에 따른 금융비용 상승 등 건설 경기 부진 우려가 커지고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사들에 거래대금을 조기 지급해 명절 상여금, 급여, 원자재 대금 등 현금 유동성 제고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포스코이앤씨는 업계 최초로 2010년부터 중소기업 거래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기 시작했다. 매년 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중소 협력사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대금 조기 집행에 나섰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 항상 최선을 다하는 협력사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사업 동반자와의 상생 협력을 위한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포스코이앤씨는 2011년부터 낮은 금리로 운영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동반성장펀드’를 통해 협력사를 지원하고 있다. 자사와 협력사들과의 계약관계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더불어 상생대출’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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