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사무처 "이주영 정책위의장 해임 안건, 당헌·당규 위반으로 무효"

입력 2025-01-12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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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정상화 위한 사무처의 검토의견서임을 밝혀"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지난해 10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지난해 10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개혁신당 사무처는 12일 허은아 대표가 추진한 정성영 서울시 동대문구의회 의원의 신임 정책위의장 임명 안건에 대해 "당직자 임면에 관한 당헌·당규 위배이므로 무효"라고 밝혔다.

개혁신당 기획조정국 사무처 당직자 일동은 이날 당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1월 10일 오전 8시 35분 당사에서 개최한 긴급최고위원회의와 오전 9시 30분 당 대표실에서 개최한 긴급최고위원회의에 대해 여러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기획조정국은 현재 제기되는 문제들을 정당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의 정상화를 위해 사무처는 당무 거부 중"이라며 "이 문서는 당의 정상화를 위한 사무처의 검토의견서임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사무처 당직자 일동은 허 대표가 이주영 정책위의장 대신 정 구의원을 임명하려고 했던 10일 오전 9시 30분 긴급최고위원회의를 두고 "정책위의장의 해임 및 신규당직자 임명은 협의가 아닌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허 대표가 불참한 채 열린 같은 날 오전 8시 30분 긴급최고위원회의에 대해서는 "당헌·당규 위배는 없다고 판단했다. 최고위원들 3분의 1 이상의 요구 소집과 긴급한 사항 및 긴급 안건이었으므로 당 대표가 회의를 주재하거나 안건을 상정하지 않아도 된다"면서도 "다만 긴급최고위원회의의 시간과 장소를 당 대표에게 늦게 공지해 회의 참여의 기회를 충분하게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판단해 금일 긴급 안건에 대한 의결을 무효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해당 8시 30분 긴급최고위원회의는 천하람 원내대표가 개최해 이경선 서울특별시당위원장을 전략기획부총장으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한 회의다.

한편 허 대표는 이날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 대표 권한에 대한 부당한 박탈 시도가 자행됐다"며 "12월 19일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천 원내대표 등 이 의원과 가까운 사람들이 '대표 권한 박탈'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허 대표는 "정상적인 최고위는 전날 저녁에 안건이 올라오는데 12월 19일 최고위만 전날 저녁에 안건도 없다. 이는 12.3 윤석열의 계엄 국무회의 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이후 12월 23일, 26일, 27일, 1월 2일, 10일 최고위 모두를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다. 개혁신당은 숨길 게 많은 비공개 정당으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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