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1인 1개 압류금지 통장’ 법안, 소위 통과

입력 2025-01-06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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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약한 ‘1인당 1개 압류금지통장 제도’의 기초가 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6일 오후 법안1소위는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민사집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오기형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9월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 채무자에게 ‘1인당 1개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이 계좌에 해당하는 예금채권은 압류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해당 계좌에 압류금지생계비 초과 금액이 예치되면 자동으로 초과분은 예비 계좌로 송금된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4일 서민금융 지원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이 대표는 “개인의 금융 활동이 신용불량이 되면 일체가 금지가 되기 때문에 하다 못해 아르바이트 비용도 제대로 받을 수가 없다”며 “통장이 없으면 일할 수 없는데 지금은 통장 개설이 금지되고 통장이 있더라도 압류되기 때문에 경제 활동이 사실상 중단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부에선 서민금융 지원을 개인에 대한 일종의 복지 정책이나 또는 선심 정책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경제 성장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서구 선진국의 경우 채무탕감제도를 아주 쉽고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법사위에선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 임명 절차를 기존 시행령에서 법에 규정하도록 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아울러 ‘불법체류외국인’이라는 법률 용어를 ‘체류자격위반자’로 변경하도록 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개정안이 소위 문턱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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