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 원 이하 연체 취약계층 빚 상환 1년 유예→전액 감면

입력 2024-12-29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 후속조치 시행

정부가 과중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 등 취약계층을 위해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500만 원 이하의 소액 채무를 보유한 취약층에 대한 원금 감면은 물론 30일 이하 단기 연체 채무자에 대해서는 최대 15%까지 원금 감면을 지원한다. 또 청년층에 대한 성실상환 인센티브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취약계층 대상별 신용회복위원회의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올해 10월 발표한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다. 이번 조치는 △취약층 △청년층 △미취업자 등 채무자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500만 원 이하의 소액채무를 1년 이상 장기 연체한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에 대해 1년간 상환유예를 지원한 후 상환능력이 개선되지 않는 경우 원금을 100% 감면해 주기로 했다. 30일 이하 단기 연체 중인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최대 15%까지 원금 감면을 지원한다.

90일 이상 채무를 연체해 신복위 개인워크아웃을 이용 중인 34세 이하 청년이 1년 이상 성실상환 후 일시 완제하는 경우 채무감면 폭을 최대 15%에서 20%로 확대하기로 했다. 취업지원제도 이수 후 취업에 성공한 채무자를 대상으로는 이자율 조정(최저이자율 연 3.25% 적용)과 채무감면 폭 확대(최대 15%→20%) 등 채무조정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올해 말까지 한시 운영 중인 신속채무조정 특례 및 사전채무조정 특례도 내년 12월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신복위 채무조정 신청·접수는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방문) 및 신복위 사이버상담부, 전용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가능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산업 발굴하고 성장에 투자⋯5대 금융지주 생산적 금융 본격화 [2026 금융대전]
  • 코스피, 사상 첫 ‘9천피’ 돌파…반도체의 힘[꿈의 9000피 시대]
  • 美 FOMC 매파적 동결…주요국 기조 전환 속 한은 금리 인상 '초읽기'
  • 증시 호황에 연금저축 연간 수익률 10.6%…적립금 200조 육박
  •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 하루 새 60% 손실 가능…투자 유의해야”
  • 인천서 발견된 사람 다리…요양병원 측 “병원 배출 추정”
  •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2차전 돌입⋯노사 팽팽한 평행선
  • 맞벌이가구 615만 '역대 최대'…'有자녀 맞벌이'는 60% 첫 돌파
  • 오늘의 상승종목

  • 06.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691,000
    • -1.33%
    • 이더리움
    • 2,625,000
    • -0.72%
    • 비트코인 캐시
    • 311,200
    • -2.57%
    • 리플
    • 1,754
    • -2.77%
    • 솔라나
    • 107,400
    • -1.01%
    • 에이다
    • 249
    • -1.19%
    • 트론
    • 484
    • +0.41%
    • 스텔라루멘
    • 371
    • +10.09%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850
    • -3.25%
    • 체인링크
    • 12,150
    • -0.98%
    • 샌드박스
    • 78.69
    • -1.0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