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란 주도 혐의’ 김용현 전 장관 구속 기소…비상계엄 첫 재판행

입력 2024-12-27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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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군 병력 투입’ 지시 혐의
주요인사 10여 명에 대한 체포·구금 지시하기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김 전 장관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계엄을 사전에 모의하고 계엄 선포를 대통령에게 건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비상계엄 당시 김 전 장관이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전화해 ‘수방사 병력과 함께 국회로 출동해 국회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저지할 것’을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또 윤 대통령이 현장을 지휘 중인 이 전 수방사령관에게 전화해 ‘아직도 못 갔냐, 뭐하고 있냐,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한 정황을 확인했다. 김 전 장관도 이 전 수방사령관에게 수시로 전화해 대통령 지시를 이행할 것을 명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조국, 김민석, 김민웅, 김명수, 김어준, 박찬대 등 주요 인사 10여 명에 대한 체포·구금을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이 김 전 장관을 기소하면서 이번 비상계엄 사태 관련자 중 첫 재판행 사례가 나왔다. 김 전 장관은 이번 사태 이후 처음으로 구속된 인물이기도 하다. 김 전 장관은 구속 이후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 등 수사기관의 조사를 거부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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