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이르면 오늘 구속 기소…비상계엄 첫 재판행

입력 2024-12-27 10:3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검찰, 8일 긴급체포…법원, 10일 구속영장 발부
김 전 장관 측 “계엄 선포 적법해 내란 아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르면 27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질 예정이다. 김 전 장관 측은 내란 혐의 자체를 부인하는 상황이라 치열한 법정 다툼이 이어질 전망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을 구속 기소할 전망이다. 김 전 장관은 계엄을 사전에 모의하고 계엄 선포를 대통령에게 건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의 구속수사 기간은 최장 20일이다. 8일 새벽 검찰 자진 출석 후 긴급체포된 김 전 장관의 구속 기한은 28일까지다. 앞서 10일 서울중앙지법은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이 김 전 장관을 기소하면 이는 비상계엄 사태 관련자 중 첫 재판행 사례다. 김 전 장관은 이번 사태 이후 처음으로 구속된 인물이기도 하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 변호사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 변호사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김 전 장관 측이 ‘비상계엄 선포는 적법했다’며 ‘내란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어 재판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유승수·이하상 변호사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계엄 준비는 국방부의 통상 사무에 해당한다”며 “국무총리를 거쳐 비상계엄을 건의해야 한다는 계엄법에 따라 대통령 건의 절차를 밟았다”고 설명했다.

또 계엄은 대통령의 권한이자 통치 행위이기 때문에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강조했다. 계엄 선포가 ‘국회에 경종을 울리고자 한다’는 대통령 취지에 따라 이뤄졌고,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이 작성한 포고령 초안에서 국민에 대한 통행금지 내용을 삭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것이다.

한편 김 전 장관은 구속 이후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 등 수사기관의 조사를 거부해 오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타바이러스 등장…뜻·증상·백신·치사율 총정리 [이슈크래커]
  • 수학여행 가는 학교, 2곳 중 1곳뿐 [데이터클립]
  • "대학 축제 라인업 대박"⋯섭외 경쟁에 몸살 앓는 캠퍼스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파업의 역설…복수노조 시대 커지는 ‘노노 갈등 비용’ [번지는 노노 갈등]
  • 단독 나프타값 내리는데…석화사 5월 PP값 또 인상 통보
  • 코스피 6000→7000까지 70일⋯‘칠천피’ 이끈 5대 고수익 섹터는?[7000피 시대 개장]
  • 올해 첫 3기 신도시 청약 시동…왕숙2·창릉·계양 어디 넣을까
  • 서울 중년 5명 중 1명은 '미혼'… 소득 높을수록 독립 만족도↑
  • 오늘의 상승종목

  • 05.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7,860,000
    • -1.44%
    • 이더리움
    • 3,378,000
    • -2.14%
    • 비트코인 캐시
    • 665,500
    • -2.56%
    • 리플
    • 2,042
    • -2.34%
    • 솔라나
    • 130,000
    • -0.76%
    • 에이다
    • 386
    • -1.28%
    • 트론
    • 513
    • +0.79%
    • 스텔라루멘
    • 234
    • -2.0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40
    • -2.4%
    • 체인링크
    • 14,520
    • -1.22%
    • 샌드박스
    • 114
    • +0.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