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슈링크플레이션 4개 제품 적발”

입력 2024-12-27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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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반찬, 오란다, 러시 샤워젤 2종 등

소비자원, 올해 3분기 26만여 개 제품 모니터링
슈링크플레이션 사례 총 4개…동원F&B·러쉬코리아 등

▲3분기 슈링크플레이션 사례 표 (한국소비자원)
▲3분기 슈링크플레이션 사례 표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3분기 26만여 개 제품을 모니터링한 결과 4개 제품에서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 사례가 확인됐다고 27일 밝혔다.

슈링크플레이션이란 ‘Shrink(줄어들다)’와 ‘Inflation(물가상승)’의 합성어로, 기업이 판매가격을 올리는 대신 상품의 크기 또는 용량을 줄여 소비자가 알기 어려운 방식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내 상품은 오성푸드가 만들고 동원F&B가 판매하는 즉석조리식품 ‘더반찬 해녀의부엌 제주뿔소라 미역국(냉동)’, 고집쎈청년이 제조·판매하는 스낵 ‘고집쎈청년 수제 오란다’ 등 2개다. 더반찬은 지난 7월 용량을 600g에서 550g으로 8.3%, 고집쎈청년은 지난 9월 500g에서 450g으로 10.0% 각각 줄였다.

수입 상품에서는 러쉬코리아의 ‘러쉬 더티 스프링워시 샤워젤 스피어민트향’ 2종류가 적발됐다. 러쉬코리아는 7월 280g짜리 제품을 250g으로, 560g은 500g으로 10.7%씩 줄였다.

8월 3일 시행된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에 따라 이를 위반한 사업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소비자원은 3분기 용량 변경 상품 정보를 '참가격'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는 한편 해당 상품의 제조·판매업체도 자사 누리집이나 온라인 쇼핑몰 등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권고했다.

해당 상품을 판매하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온라인몰 등 주요 유통업체에도 용량 변경 내용을 게시해 소비자들이 볼 수 있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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