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정액환급 대상에 건조 김·가스마스크 등 신규 지정

입력 2024-12-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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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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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에 건조 김, 가스마스크 등 11개를 신규 지정하고 기존 품목 250여 개의 환급률을 상향 조정하는 등 수출중소기업 관세환급 혜택을 확대한다.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27일 수출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2025년도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을 전년대비 32개 증가한 4574개로 확대하고 내년 1월 이후 수출신고가 수리되는 물품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간이정액환급은 수출중소기업이 수입원재료에 대한 별도 증빙 없이 관세환급 편의를 위해 간이정액환급률표에 따라 수출 금액당 일정액을 환급하는 제도로, 매년 약 7000여 개의 중소기업이 연간 약 1000억 원을 환급받고 있다.

정부가 새로 지정한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은 최근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건조 김, 가스마스크를 비롯해 △일산화탄소 △과산화탄산염 △가스마스크 △주물의 주형·코어용 조제 점결제 △플라스틱의 관·파이프·호스 및 이들의 연결구류 △대마섬유 직물 △리머 △신품 굴삭기 △금속 가공용 기계·기구의 칼·칼날 피리미딘, 그 염과 그 밖의 피리미딘고리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 등 11개다.

신상품 출시 등을 반영하기 위해 최근 기재부가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되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에 맞춰 전기차용 모터 등 21개 품목을 간이정액환급률표에 새롭게 추가했다.

안전벨트, 헤어드라이어, 칫솔 등 254개 품목은 수입원자재 가격 상승, 전년도 환급실적 등을 반영해 전년보다 환급률을 높여 수출중소기업의 관세 부담을 완화했다. 정부 관계자는 "수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 관세 환급의 편의성을 높이고 관련 규제를 지속 개선하는 등 수출업체를 계속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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