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승차권 30% 할인" 알고보니 거짓…철도공사 시정명령

입력 2024-12-23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위, 표시ㆍ광고법 위반행위 제재

▲‘KTX-청룡’ 모습.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KTX-청룡’ 모습.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부당광고로 KTX 특실 승차권 할인율을 속인 한국철도공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같은 기만적인 행위로 표시ㆍ광고법을 위반한 한국철도공사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는 2014년 10월 29일~2021년 11월 3일 자신이 판매하는 KTX 승차권 가격에 대한 할인율을 표시ㆍ광고하면서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실을 누락ㆍ축소했다.

구체적으로 한국철도공사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또는 홈페이지에 '-30% 할인', '-20% 할인' 등과 같이 KTX 승차권 가격에 대해 표시ㆍ광고한 할인율만큼 그대로 할인이 적용되는 것처럼 명시했다.

할인율 표시ㆍ광고와 관련된 할인상품은 ‘인터넷특가(옛 KTX 365 할인)’, ‘청소년드림’, ‘힘내라청춘’, ‘다자녀행복’, ‘기차누리’이다.

공정위는 "한국철도공사가 KTX 특실 및 우등실 승차권 가격이 '운임'과 '요금'으로 구분돼 구성된다는 사실과 표시ㆍ광고한 할인율이 승차권 가격의 일부인 '운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사실을 소비자가 명확하게 인식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기재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치로 관련 업계에서는 할인율 표시ㆍ광고 내용에 대해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으로 공정위는 보고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일상적인 소비생활과 밀접한 표시ㆍ광고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사항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 노사합의 운명의 엿새⋯잠정합의안, 오늘부터 찬반투표
  • 국민참여성장펀드 첫날, 은행 영업점 ‘북새통’⋯10분 만에 완판 행렬
  • 다시 아이바오의 시간…푸루후 동생 향한 마음들 [해시태그]
  • 주춤하던 신규 가계부채 반등⋯1분기 주담대 취급액 '역대 최고'
  • ‘뛰지 마’만 남은 학교…피해는 결국 학생들 [사라지는 교실 밖 교실 下-①]
  • 서울 아파트값 3월 하락 전환⋯전세는 1.36% 상승
  • 스페이스X 800억달러 IPO, 한국 공모 시장과 비교하면? [인포그래픽]
  • 국민의힘 “李 대통령, 정원오 살리기 위한 노골적 선거개입”
  • 오늘의 상승종목

  • 05.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395,000
    • +0.33%
    • 이더리움
    • 3,178,000
    • +0.82%
    • 비트코인 캐시
    • 566,000
    • +0.62%
    • 리플
    • 2,033
    • +0.05%
    • 솔라나
    • 130,600
    • +2.27%
    • 에이다
    • 378
    • +2.44%
    • 트론
    • 542
    • +0.37%
    • 스텔라루멘
    • 224
    • +4.1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280
    • +1.64%
    • 체인링크
    • 14,870
    • +4.28%
    • 샌드박스
    • 111
    • +3.7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