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올해 표시광고법 위반 53건 적발ㆍ5.8억 과징금

입력 2024-12-23 10: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페인트, 안마의자 등 국민생활 밀접 위반행위 제재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한 해 동안 거짓된 정보로 소비자를 오인시켜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한 53건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를 적발해 과징금 총 5억7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주요 제재 사례를 보면 공정위는 6개 페인트 판매사업자가 페인트 제품을 판매하면서 객관적인 근거 없이 또는 적합하지 않은 시험성적서를 근거로 ‘라돈 차단’, ‘라돈 저감’, ‘라돈 방출 최소화’ 등으로 표시·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200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안마의자 판매사업자가 안마의자를 판매하면서 객관적, 합리적 근거 없이 제품 사용설명서에 집중력 및 기억력을 향상시킨다고 표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4600만 원)을 부과했다.

안마의자 제품의 목재부분 소재가 합판임에도 불구하고 원목을 사용한 것처럼 광고한 행위에 대해서도 제재했다.

공정위는 또 숙박예약플랫폼을 운영하는 해외 사업자가 일정 금액 이상의 특정 숙박상품을 예약하는 경우 무료공항택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거짓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1억95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밖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후기 관련 부당 광고행위 제재와 농업기계 제조 연월 관련 부당 표시행위 제재도 대표적인 법 집행 사례다.

공정위는 내년에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부당 표시ㆍ광고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정 제재할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KF-21 첫 수출 임박…인도네시아 찍고 세계로 간다 [K-방산, 50년 런칭 파트너]
  • 트럼프 이란 발전소 위협에 국제유가 상승...WTI 3년 반 만에 100달러 돌파 [상보]
  • 미국·이란 종전이냐 확전이냐...뉴욕증시 혼조 마감
  • 대출 갈아타기⋯ 고신용자만 웃는 ‘그들만의 잔치’ [플랫폼 금융의 역설]
  • MZ식 ‘작은 사치’...디저트 먹으러 백화점 간다[불황을 먹다, 한 입 경제]
  • 전쟁 후 ‘월요일=폭락장’ 평균 6% 급락…시총 421조 증발···[굳어지는 중동발 블랙먼데이①]
  • SUV 시장 흔드는 ‘가성비 경쟁’…실속형 모델 확대 [ET의 모빌리티]
  • 스페이스X IPO 앞두고…운용사들 ‘우주 ETF’ 선점 경쟁
  • 오늘의 상승종목

  • 03.3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462,000
    • +1.2%
    • 이더리움
    • 3,079,000
    • +2.12%
    • 비트코인 캐시
    • 697,500
    • +1.53%
    • 리플
    • 2,014
    • -0.15%
    • 솔라나
    • 125,400
    • +1.37%
    • 에이다
    • 370
    • +1.37%
    • 트론
    • 485
    • -0.61%
    • 스텔라루멘
    • 255
    • +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620
    • +0.29%
    • 체인링크
    • 13,120
    • +2.58%
    • 샌드박스
    • 112
    • +2.7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