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시세 8억’ 빌라 보유자도 청약 때 무주택자 적용받는다

입력 2024-12-17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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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 한 주택가 빌라 밀집 지역 모습.  (이투데이DB)
▲서울 용산구의 한 주택가 빌라 밀집 지역 모습. (이투데이DB)

18일부터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85㎡ 이하에 공시가격 5억 원(시세 약 7억∼8억 원) 이하 빌라 1채를 보유한 사람도 청약 때 무주택자로 인정받는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오는 18일 공포·시행된다. 개정 규칙은 청약 때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비(非)아파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침체한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8·8 대책을 통해 발표한 조치다.

지금까지는 수도권에서 전용 60㎡ 이하, 공시가격 1억6000만 원 이하(지방 기준 전용 60㎡ 이하, 공시가격 1억 원 이하)인 아파트·비아파트 소유자가 청약 때 무주택자로 인정받았다.

정부는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아파트 기준은 그대로 두고 비아파트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이에 수도권에서는 면적이 85㎡ 이하고 공시가격은 5억 원 이하, 지방에서는 면적이 85㎡ 이하에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비아파트에는 빌라로 통칭하는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 단독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이 포함된다. 개정 사항은 18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아파트 단지부터 적용된다. 시행일 이전에 빌라를 사들였더라도 무주택 요건에만 맞으면 된다.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의 공시가격으로 무주택 여부를 가리기 때문에 입주 시점에 공시가격이 올라도 당첨에는 지장을 주지 않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 자격, 소득, 자산 기준을 충족한 사람이 선호 단지 분양대금을 낼 여력이 있을 때 실제 청약을 할 것이기 때문에 경쟁률이 크게 높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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