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계엄군 국회 투입’ 이진우 수방사령관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24-12-15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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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 불응으로 13일 체포…‘사령관 3인방’ 구속 임박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이 10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이 10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15일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이 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13일 오후 9시께 군사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 전 사령관을 체포했다. 이 전 사령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불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제1경비단 35특수임무대대·군사경찰단 등 병력 200여 명을 국회에 투입했다.

검찰은 12일 수방사와 이 전 사령관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전날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구속영장도 청구했다.

곽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김 전 장관, 여인형 전 특수전사령관에 이어 ‘계엄 공모’ 혐의를 받는 핵심 사령부 수장의 신병을 모두 확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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