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 고의 재판 지연’ 탄원서 제출키로

입력 2024-12-13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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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야5당 대표와 '윤석열 즉각퇴진·사회 대개혁 비상행동' 대표들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석회의에서 개회를 기다리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야5당 대표와 '윤석열 즉각퇴진·사회 대개혁 비상행동' 대표들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석회의에서 개회를 기다리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고의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법원에 탄원서를 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16일 이 대표가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고의로 지연하고 있다며 소송 지휘권을 발동해 재판을 3개월 이내에 마무리하고 선고해달라는 요청을 담은 탄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당 법률자문위원회 관계자가 전했다.

소송 접수 통지를 받지 않으면 국선 변호사를 선임해 그 변호사에게 보내는 방식으로라도 재판을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당 법률자문위원장 주진우 의원은 앞서 이 대표가 별도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소송기록접수 통지도 받지 않는 방식으로 ‘재판 지연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지난달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나온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범 재판은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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