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최고세율 50→40%' 불발…자녀공제 '1인당 5억 원'도 무산

입력 2024-12-10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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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법 부결…현행 유지
가업상속공제·ISA 한도 2배↑ 불발
통합고용세액공제 등도 현행대로

▲<YONHAP PHOTO-2748> 금투세 폐지·가상자산 과세 유예법안 본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금투세 폐지·가상자산 과세 유예법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4.12.10    utzza@yna.co.kr/2024-12-10 15:37:13/<저작권자 ⓒ 1980-2024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YONHAP PHOTO-2748> 금투세 폐지·가상자산 과세 유예법안 본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금투세 폐지·가상자산 과세 유예법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4.12.10 utzza@yna.co.kr/2024-12-10 15:37:13/<저작권자 ⓒ 1980-2024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자녀세액공제 인상 등 상속세 완화를 위한 정부의 세법개정안 핵심 내용이 국회 문턱에서 불발됐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 13건 중 소득세법·법인세법 등 10개 법안이 원안 가결됐지만 부가가치세법·조세특례제한법은 수정 가결, 상속·증여세법은 부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대기업 등 최대주주가 주식 상속 시 '경영권 프리미엄' 명목으로 평가액 20%를 할증 과세하는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의 상속세제 개편은 최종 무산됐다.

정부의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최저 과표구간 확대는 현행 과세표준 30억 원 초과 시 50%(최고세율), 최저 과표구간 1억 원 등이 그대로 적용된다. 최대주주 할증평가는 물론 '자녀 1인당 5억 원'을 명시한 상속세 자녀세액공제도 10% 수준인 현행 5000만 원으로 유지됐다. 그 밖에 밸류업·스케일업·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확대(최대 600억 원→1200억 원)도 무산됐다.

조세특례제한법과 부가세법은 수정 가결됐다.

먼저 조세특례제한법은 주주환원을 확대한 기업에 법인세 5% 세액공제, 개인주주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을 명시한 주주환원촉진세제는 정부안에서 삭제됐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현행 납입한도 연 2000만 원(총 1억 원), 비과세 한도 200만 원(서민·농어민형 400만 원)으로 유지됐다. 정부는 ISA 납입한도를 연 4000만 원으로 2배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국회 협상 과정에서 삭제됐다.

통합고용세액공제 지원 방식도 현행 유지됐다.

정부는 상시근로자를 계속고용(1년 이상 계속 근무한 통상 근로자)·탄력고용(기간제·단시간 등 계속고용 외 고용) 등으로 분류하고 계속고용은 총 지원액 확대 및 2년간 집중 지원, 탄력고용은 인건비 지출 증가분을 정률 지원하고 임시직·초단시간 근로자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지만 수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현행은 상시근로자 증가 시 중소·중견 3년, 대기업을 2년간 공제하되 공제 후 2년 내 감소한 근로자 수 만큼 추징하는 방식이다.

채용 시 세제지원 대상 경력단절자 범위에 남성을 포함하는 방안도 무산됐다. 이에 따라 경력단절 '여성'에 한해 채용 시 새액공제를 우대하는 현행 안이 유지됐다.

그 밖에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적용범위 확대 등도 현행 유지됐다.

부가세법의 경우 전년도 공급가액 10억 원 이하 개인사업자(소매업 등)의 신용카드 등 결제 수익에 따른 부가세 세액공제 공제율(1.3%·2027년 이후 1%) 축소안도 현행 유지됐다. 정부는 해당 제도가 도입(1994년)된 지 30년이 지났고 신용카드가 일반화하면서 제도 효과가 반감된 만큼 전년 공급가액 5억 원 초과 사업자에 대해 공제율을 0.65%(2027년 이후 0.5%)로 2배 낮추기로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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