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전사·순직 군·경 유족, 위자료 청구 가능"

입력 2024-12-10 15: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찬성 284인·반대 2인…홍정기 일병 사건으로 개정 급물살
군인 재해보상법·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도 이날 통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개회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개회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사·순직한 군인·경찰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배상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86인 중 찬성 284인, 반대 2인으로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법은 전사·순직한 군인·경찰 등이 전사나 순직했을 때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과 유족연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는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다.

이러한 이중배상금지 원칙에 따라 유족이 연금 등을 받는다는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등의 유족도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국가배상법 개정은 최근 군 복무 중 급성 백혈병에 걸리고도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한 고(故) 홍정기 일병의 어머니가 정치권에 개정을 요구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홍 일병은 2015년 입대 후 급성 골수성 백혈병에 걸렸지만, 상급병원 이송 등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다가 입대 7개월 만인 2016년 3월 숨졌다.

한편 국회는 이날 전사자 및 순직자 등이 1계급 진급 후에도 유족들이 받는 각종 급여가 진급 전 계급으로 지급되는 것을 개정하기 위한 군인 재해보상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재석 286인 중 찬성 283인, 기권 3인이었다.

공무원이 공무로 사망할 시 상위 계급·직급에 승진 등 임용된 경우 순직 유족연금 등 급여의 산정을 대통령령에 따라 해당 상위 계급 등에서 재직한 것으로 보고 산정한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하도록 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도 재석 272인에 찬성 272인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SK하이닉스 시총 1위 등극…삼성전자 25년 독주 깨졌다
  • 술 안 마시는 20대 …"술 거절해도 눈치 안 봐" [데이터클립]
  • 단독 軍 후방 경계, 이르면 내년부터 '사설 경비업체'가 맡는다
  • 단독 호남권 ‘제2 산업축’ 주목…한화·LG엔솔·LS·삼성물산 등 투자 검토
  • 4대 금융, 상반기 순익 11조원 눈앞⋯증시 훈풍에 최대 실적 전망
  • 폭염ㆍ폭우에 태풍까지⋯올여름 물가 부채질할 '변수'는 [이슈크래커]
  • 러브버그 이번 주 후반 절정⋯집에 들어왔을 때 대처법은
  • 미·이란, 60일 내 최종합의 로드맵 도출…호르무즈 안전통항 핫라인 구축 [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6.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7,250,000
    • +0.67%
    • 이더리움
    • 2,618,000
    • +0.34%
    • 비트코인 캐시
    • 299,800
    • +0.37%
    • 리플
    • 1,710
    • -0.7%
    • 솔라나
    • 109,600
    • -1.79%
    • 에이다
    • 240
    • -1.23%
    • 트론
    • 501
    • +1.62%
    • 스텔라루멘
    • 309
    • -4.33%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940
    • +0.62%
    • 체인링크
    • 11,940
    • -0.33%
    • 샌드박스
    • 83.8
    • -2.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