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전사·순직 군·경 유족, 위자료 청구 가능"

입력 2024-12-10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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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284인·반대 2인…홍정기 일병 사건으로 개정 급물살
군인 재해보상법·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도 이날 통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개회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개회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사·순직한 군인·경찰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배상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86인 중 찬성 284인, 반대 2인으로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법은 전사·순직한 군인·경찰 등이 전사나 순직했을 때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과 유족연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는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다.

이러한 이중배상금지 원칙에 따라 유족이 연금 등을 받는다는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등의 유족도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국가배상법 개정은 최근 군 복무 중 급성 백혈병에 걸리고도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한 고(故) 홍정기 일병의 어머니가 정치권에 개정을 요구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홍 일병은 2015년 입대 후 급성 골수성 백혈병에 걸렸지만, 상급병원 이송 등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다가 입대 7개월 만인 2016년 3월 숨졌다.

한편 국회는 이날 전사자 및 순직자 등이 1계급 진급 후에도 유족들이 받는 각종 급여가 진급 전 계급으로 지급되는 것을 개정하기 위한 군인 재해보상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재석 286인 중 찬성 283인, 기권 3인이었다.

공무원이 공무로 사망할 시 상위 계급·직급에 승진 등 임용된 경우 순직 유족연금 등 급여의 산정을 대통령령에 따라 해당 상위 계급 등에서 재직한 것으로 보고 산정한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하도록 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도 재석 272인에 찬성 272인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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