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상설특검, 법사소위 통과…10일 본회의 처리

입력 2024-12-09 13:1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YONHAP PHOTO-2374> 법사위, 검사 탄핵추진 반발 검사 감사요구안 의결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3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청래 위원장과 여야 위원들이 법무부, 검찰청, 검사의 헌법·법령 위반 감사요구안에 대해 표결하고 있다. 2024.12.3    utzza@yna.co.kr/2024-12-03 11:58:02/<저작권자 ⓒ 1980-2024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YONHAP PHOTO-2374> 법사위, 검사 탄핵추진 반발 검사 감사요구안 의결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3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청래 위원장과 여야 위원들이 법무부, 검찰청, 검사의 헌법·법령 위반 감사요구안에 대해 표결하고 있다. 2024.12.3 utzza@yna.co.kr/2024-12-03 11:58:02/<저작권자 ⓒ 1980-2024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비상계엄 사태 수습을 위한 내란 상설 특검이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9일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 등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의결했다.

의결은 야당 주도로 이뤄졌다. 여당 의원 두 명은 표결에 참여했으나 모두 반대표를 냈다.

법사위 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소위 종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중립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담보해 상설특검 법안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수사 대상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여인형 방첩사령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추가됐다.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등이 포함됐다.

표결에 나선 국민의힘 유상범·주진우 의원은 기권 의사를 나타냈으나 추 원내대표가 수사대상에 포함되자 반대표를 던졌다고 김 의원이 설명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추 원내대표가 비상계엄 과정에서 어떠한 관여 없었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며 "상설특검 법안 수사 대상으로 포함한 데 깊은 유감 표한다"고 말했다.

상설특검은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어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즉시 가동된다.

상설특검은 이날 전체회의를 거쳐 10일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전망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북한 내고향여자축구단 방남과 묘한 분위기
  • 애는 엄마가 집에서 봐야 한다고요?…18년 만에 바뀐 인식 [데이터클립]
  • 금리·자재비에 눌린 건설株…코스피 오를 때 대우ㆍGS건설 15% ‘역주행’
  • "최악 아냐"...삼성 총파업에도 주가 계속 오르는 이유
  • 스타벅스글로벌도 탱크데이 논란에 “진심으로 사과…책임 규명·조사 착수”
  • 대형주 부진에 코스피 3.2% 내린 7271에 마감⋯외인 7조 순매도
  • [환율마감] 원·달러 1510원 육박 한달보름만 최고, 안전선호+외인 코스피 투매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490,000
    • -0.79%
    • 이더리움
    • 3,153,000
    • -1.41%
    • 비트코인 캐시
    • 571,500
    • +1.24%
    • 리플
    • 2,048
    • -1.63%
    • 솔라나
    • 126,100
    • -0.94%
    • 에이다
    • 372
    • -0.8%
    • 트론
    • 530
    • +0%
    • 스텔라루멘
    • 217
    • -2.2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180
    • -1.03%
    • 체인링크
    • 14,240
    • -0.21%
    • 샌드박스
    • 105
    • -1.8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