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서 ‘부결’…"2표 부족했다"

입력 2024-12-07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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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7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을 상정하고 있다. (뉴시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7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을 상정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김건희 특검법’이 재표결에서 최종 부결됐다.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고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 재표결에 들어갔다. 총투표수 300표 중, 찬성 198명, 반대 102명으로 최종 부결됐다.

국민의힘이 이날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김건희 특검법’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모두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면서, 가결 조건을 채울 충분한 이탈표는 나오지 않았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건희 특검법 부결을 당론으로 최종 확정한 바 있다.

헌법 53조에 따라 재표결 가결을 위해선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200명)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김건희 특검법’은 특검 수사 대상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명태균씨 관련 의혹’ 등을 명시했다. 특검법은 지난달 14일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다시 돌아왔다.

김건희 특검법을 먼저 재표결에 부친 뒤 국회는 연이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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