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단체들 "비상계엄은 위헌…尹, 퇴진·책임져야"

입력 2024-12-04 18:03 수정 2024-12-04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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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사진기자협회 등 언론협업단체 소속 언론인들이 4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 앞마당에 설치된 언론자유 상징 조형물 '굽히지 않는 펜'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선포는 헌법 위반이라며 윤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기자협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사진기자협회 등 언론협업단체 소속 언론인들이 4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 앞마당에 설치된 언론자유 상징 조형물 '굽히지 않는 펜'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선포는 헌법 위반이라며 윤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기자협회)

주요 언론단체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일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을 공포에 떨게 하고 언론의 자유를 위협했다며 당장 하야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4일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방송촬영인연합회, 한국사진기자협회, 한국편집기자협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등은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윤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최근 발생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하게 항의했다.

성명서에서 언론단체들은 "계엄군의 군홧발과 총구가 국회를 유린하고, 무장 헬기가 서울 상공에 진입해 국민들을 공포에 떨게 했다"며 "모든 정치 활동과 집회, 파업이 금지되고 언론과 출판이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 포고령에는 '어기는 자는 처단한다'는 협박까지 담겨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핵심 참모들과 내각, 여당 지도부조차 모르게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반민주적이고 반역사적인 폭거"라며 "명백한 헌법 위반이자 내란죄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야당의 예산 삭감과 국무위원 탄핵 등을 계엄 선포 사유로 든 것은 헌법이 규정한 적법한 사유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도 지적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6시간 만에 실패한 친위 쿠데타 시도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후퇴와 국제사회에서의 국격 추락을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또 군 복무 중인 군인들에게 국민을 향해 총구를 겨누게 한 윤석열 대통령은 더는 국군 통수권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윤석열은 더이상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이 아니다"라며 "그에게 맡긴 우리의 주권은 즉시 회수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 내란에 동조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 등도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언론 자유를 지키기 위해 변함없이 국민의 곁에 설 것"이라고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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