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방시혁 하이브 상장 전 ‘주주 간 계약 논란’ 들여다본다

입력 2024-11-29 19:1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방시혁 의장이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사모펀드(PE)로부터 주주 간 계약을 체결하고 수천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금융당국이 법령 위반 사항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29일 금융감독원은 하이브 상장 당시 최대주주였던 방 의장의 주주 간 계약에 대해 “법령 위반 사항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4년 전 하이브 지분을 보유 중이던 사모펀드는 상장 직후 하이브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했다. 방 의장은 사모펀드와 기업공개(IPO) 계약을 맺은 뒤 이러한 투자 차익 일부인 4000여억 원을 받았다.

일정 기한 내 IPO에 성공해 사모펀드들이 주식 매각 차익을 보면 투자 이익의 일부를 방 의장에게 나눠주기로 하는 ‘주주 간 계약’을 사전에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상장이 실패하면 사모펀드의 주식을 되사주는 ‘풋옵션’을 약정하고, 성공하면 사모펀드 지분 매각 차익을 챙기는 것이다.

그러나 상장 당시 하이브 증권신고서에는 이러한 주주 간 계약 조건이 드러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방 의장은 차익금 대부분을 이후 하이브 유상증자 때 출자해 추가 지분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하이브 주가는 전장보다 4.08% 내린 19만5200원에 거래를 마쳤다.

하이브는 해명공시를 내고 “상장 준비 과정에서 상장 주관사들에 해당 주주 간 계약을 제공한 바 있고, 상장 주관사들 또한 상장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주주 간 계약을 검토했다. 이와 관련해 상장 과정에서 당사가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항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2일 만에 다시 문 연 홈플러스…정상화 바쁜데 재고 없어 ‘발동동’[가보니]
  • 입추매직 '불발', 처서매직은 올까요? [해시태그]
  • 콘서트 갈 때 응원봉만?⋯'최애' 위한 필수품 등장이오! [솔드아웃]
  • 서울시, 정부에 정비사업 규제 완화 '건의'⋯국토부 "협의 중" 입장만 [종합]
  • 서울 40도 찍더니 하남 40.8도·광양 40.2도…전국 '펄펄'
  • 넥스트레이드, 12일부터 프리마켓 상·하한가 주문 한시 금지
  • 9월 입주 디에이치방배 잔금대출 풀린다…은행권 3000억 공급
  • 단독 논란의 'Busan is Good'…8억 도시브랜드, 용산 대통령실 CI 업체가 수행
  • 오늘의 상승종목

  • 08.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399,000
    • +0.04%
    • 이더리움
    • 2,698,000
    • +0.04%
    • 비트코인 캐시
    • 304,700
    • +0.03%
    • 리플
    • 1,465
    • +1.74%
    • 솔라나
    • 107,100
    • +2.78%
    • 에이다
    • 281
    • -0.71%
    • 트론
    • 463
    • +0.65%
    • 스텔라루멘
    • 232
    • +1.75%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660
    • +4.41%
    • 체인링크
    • 11,700
    • +1.39%
    • 샌드박스
    • 58.89
    • +1.7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