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폭설피해 지역에 특별 금융지원 나서

입력 2024-11-29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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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농업인 신규자금 우대금리 제공 등

▲여영현 농협 상호금융대표이사(왼쪽 두번째)가 29일 농업인 조합원으로부터 대설로 인한 피해현황을 전달받고 있다. (사진제공=농협상호금융)
▲여영현 농협 상호금융대표이사(왼쪽 두번째)가 29일 농업인 조합원으로부터 대설로 인한 피해현황을 전달받고 있다. (사진제공=농협상호금융)

농협 상호금융은 27~28일 기록적인 폭설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의 조기 생활안정을 돕고자 피해 농업인 조합원, 일반고객을 대상으로 특별 금융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대설피해 농업인의 경우 신규대출에는 우대금리 적용, 기존대출에 대해서는 기한연기 또는 할부원금 및 이자납입 유예 신청이 가능하다.

단, 일반 고객의 경우 기존대출 기한연기 또는 원금 및 이자납입 유예 신청만 가능하다.

또한 폭설로 인한 피해지역 확정 시 피해 조합원 세대 당 최대 1000만 원 한도로 무이자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내달 9일부터 신청가능하다. 관련 세부사항은 지역 농축협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이날 여영현 농협 상호금융대표이사는 경기 양동농협 관내 피해현장을 방문했다. 그는 “전례없는 11월의 대설로 어려움을 겪고 계실 농업인과 지역 주민들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조합원과 피해 주민 모두 하루 빨리 일상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농협 임직원이 한마음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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