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 늑장 지급에 판촉비 전가…온라인쇼핑몰 부당행위 심화

입력 2024-12-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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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관행 개선율 69.3%로 가장 저조…전년比 11.3%p 감소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쇼핑몰의 납품업체 간 거래관행 개선이 대규모유통업계 중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온라인쇼핑몰의 대금 지연 지급 등 불공정 행위가 전반적으로 심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유통 분야 서면 실태 조사' 결과를 1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올해 7~9월 대형마트ㆍ기업형 슈퍼마켓(SSM), 편의점, 백화점, 면세점, TV홈쇼핑, 온라인쇼핑몰, 아울렛‧복합몰, T-커머스, 전문판매점 등 대규모유통업체 9개 업태(42개 브랜드)와 거래하는 납품업체 7600개사를 대상으로 거래관행 개선 여부, 불공정행위 경험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대규모유통업체의 상품 반품, 계약서면 교부 등 거래관행이 전년에 비해 개선됐다고 응답한 납품업체의 비율(거래관행 개선 응답률)은 85.5%로 전년(90.7%)보다 5.2%포인트(p) 감소했다.

업태별로는 편의점(93.6%)의 거래관행 개선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대형마트·SSM(91.0%)과 T-커머스(91.0%)가 뒤를 이었다.

쿠팡, 카카오 선물하기, 마켓컬리, SSG.COM 등 온라인쇼핑몰의 경우 69.3%로 가장 낮았다. 전년보다 11.3%포인트(p)나 감소한 것으로 다른 업태보다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이는 전체 거래관행 개선 응답률 감소 요인이 됐다.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납품업체 비율이 전반적으로 가장 높은 업태는 온라인쇼핑몰이었다.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종업원 사용(대형마트‧SSM) △영업시간 구속(아울렛‧복합쇼핑몰)을 제외한 △서면교부 △대금감액 △대금 지연 지급(특약매입‧직매입) △부당반품 △판촉비용 전가△배타적거래 △경영정보 요구 △판매장려금 요구 △불이익제공 등 10개 행위 유형에서 온라인쇼핑몰의 불공정행위 경험률이 가장 높았다.

이는 온라인 유통시장이 지속적으로 커짐에 따라 각 업체가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과정에서 판촉비 부담전가, 판촉행사 참여 강요, 부당반품, 배타적거래 강요 등 여러 유형의 불공정행위가 빈발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조사에 처음 포함된 전문판매점(올리브영, 다이소, 하이마트, 전자랜드)의 경우 부당감액, 대금 지연 지급, 부당반품 등 주요 행위에서 온라인쇼핑몰 다음으로 불공정행위 경험률이 높았다.

공정위는 "온라인쇼핑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전반적으로 불공정거래 양상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올해는 온라인쇼핑몰에서 대금 지급 지연을 경험했다는 응답률(특약매입 22.9%‧직매입 11.9%)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온라인쇼핑몰이 법정기한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응답과 함께 법정기한 자체가 길다는 응답도 있어 전반적인 대금지급 실태와 관련 제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온라인쇼핑몰, 전문판매점 등 납품업체들의 불공정행위 경험률이 높게 나타난 주요 위반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련 법령 및 심사지침, 표준거래계약서 등 제도개선 필요 사항을 살펴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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