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간병서비스 이용해야 간병보험금 받는다"

입력 2024-11-28 10: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감원, 제7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 개최

금융당국이 간병보험 보험금 과다 청구를 방지하기 위한 약관 명확화와 상호금융업권의 대출이자 연체 차주가 이자납입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절차 개선을 추진한다.

28일 금융감독원은 제7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열고 간병인 사용일당 관련 보험약관 개선, 상호금융업권 연체차주 이자 일부납입 시 처리절차 개선 등 2개 과제를 심의했다.

심의 결과 금감원은 4분기 중으로 간병인 정의에 ‘간병인 중개 서비스를 통한 간병인’도 포함하고, 보험금 지급사유를 ‘실질적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로 제한하는 한편 추가 증빙서류 요청 가능 조항을 신설한다.

금감원은 “간병보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간병인 사용일당 약관이 미흡해 보험금 부지급 등 소비자 피해와 보험금을 부풀려 청구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심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불필요한 추가 증빙서류 요청으로 소비자의 간병서비스 이용 및 보험금 청구에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계 등과 적극 협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출이자 연체 차주의 이자납입 절차도 개선된다. 상호금융업권에서도 대출이자 연체 차주가 이자납입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해 차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내년 상반기 중으로 농협·수협·산림·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업권 연체 차주가 이자 일부를 낸 경우 이자납입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개편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1~6차 회의에서 심의한 19개 안건에 대한 이행상황도 점검됐다. 19개 개선과제 중 12개가 완료됐고, 7개 과제가 4분기 중 완료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강보합 6700선 회복…코스닥은 2%대 반등
  • ‘대선 허위발언’ 尹 1심 당선무효형...국힘, 확정시 397억 반환해야
  • AI 패권에 5조달러 쏟는다…미국 ‘자금조달 총력전’
  • 창신메모리 상장에…中 반도체 ETF 수익률 ‘쑥’
  • 청년미래적금 200만명 몰렸지만…"저축 못 하는 취약청년 소외"
  • ‘中 D램 굴기’ CXMT, 데뷔 첫날 최고 535% 폭등…단숨에 中 시총 1위
  • '0.1㎜' 줄인 삼성의 승부수…주름 줄이고 배터리 키운 폴더블 혁신 [언팩 2026]
  • 테슬라 주가 반등 열쇠는?⋯“8월이 변곡점” [찐코노미]
  • 오늘의 상승종목

  • 07.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170,000
    • +1.1%
    • 이더리움
    • 2,864,000
    • +4.07%
    • 비트코인 캐시
    • 316,300
    • +2.9%
    • 리플
    • 1,615
    • +0.5%
    • 솔라나
    • 111,500
    • +1.64%
    • 에이다
    • 242
    • +0%
    • 트론
    • 484
    • +0%
    • 스텔라루멘
    • 266
    • +1.92%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750
    • +2.54%
    • 체인링크
    • 12,860
    • +4.21%
    • 샌드박스
    • 66.3
    • +0.4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