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 구속적부심 기각…내달 5일까지 구속 유지

입력 2024-11-27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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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심문 결과 구속적부심 청구 이유 없어”
구속적부심사로 명태균 씨 구속 기간 이틀 연장

▲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검찰청(창원지검)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검찰청(창원지검)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법원에 구속 필요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창원지법 형사3부(오택원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명 씨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 뒤 “피의자 심문 결과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구속적부심 청구는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사는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 적부를 법원이 심사한 뒤, 위법하다고 판단할 경우 석방하는 제도다.

이로써 다음 달 3일까지였던 명 씨의 구속 기한은 이틀 뒤인 다음 달 5일까지로 연장됐다.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 등이 법원에 접수된 때부터 적부심사 결정 후 검찰에 반환하기까지의 기간은 구속 기간에 산입되지 않기 때문이다.

명 씨는 전날 법원에 구속적부심 청구서를 접수했다. 명 씨 측 남상권 변호사는 이 사건 피의사실이 △피의자가 정치자금법이 규정하는 ‘그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후보자 추천 일 관련 사후 금품 수수 행위가 정치자금법 제32조 제1호에 적용되는지 △여러 차례 걸쳐 금원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는지 등에 문제점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명 씨가 김영선 전 국회의원으로부터 16차례에 걸쳐 7620만 원을 받고 2021년 9월부터 2022년 2월까지 경북 고령군수와 대구시의원 예비 후보자에게 1억2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1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명 씨 구속 만료 기간은 23일까지였으나, 검찰의 요청으로 한 차례 연장됐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은 피의자를 최장 20일 동안 구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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