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투약 환자, 의약품 오남용 방지한다

입력 2009-07-19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8월1일부터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환자에게 약제비 환수 추진

보건복지가족부는 건강보험 환자가 여러 병ㆍ의원을 다니면서 동일한 성분의 약을 중복으로 타는 경우 약제비를 환수하는 법령을 마련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만성질환 치료약제나 향정신성 의약품 등을 과도하게 처방ㆍ조제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마련된 것이다.

약제비 환수기준은 동일한 질환으로 3개 이상의 요양기관을 방문해 동일한 성분의 의약품을 6개월 동안 215일 이상 처방받는 경우로서, 최종적으로 약이 조제된 경우에 한한다.

예를 들어 8월 1일부터 6개월간 우울병으로 3개 요양기관을 방문해서 졸피뎀 성분을 325일치 처방ㆍ조제 받는다면, 이중 111일치의 약제비 중 공단부담금이 환수된다.

환자가 위 규정을 위반하면 처음에는 같은 약을 얼마나 중복해 받았는지와 그로 인해 환자의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안내를 받게 되고, 안내 후에도 중복투약을 계속하는 경우 중복된 약제비가 환수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몇 천 일분의 약을 처방받은 후 다른 사람에게 재판매하거나 여러 곳에서 자기가 먹는 약을 처방받는 행위로 인해 연간 약 90억 원 정도의 보험재정 손실이 일어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약을 복용하는 사람의 건강을 해치고 약물중독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번 조치는 중복투약에 1차적 책임이 있는 환자의 비용의식과 책임의식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는 요양기관의 처방ㆍ조제 단계에서 동일성분 의약품이 중복으로 나가지 않는지를 자동으로 점검하여 중복투약을 사전적으로 차단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복투약 관리 업무흐름도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북한 ‘오물 풍선’ 서울서만 36건 접수…강원·경북·충북서도 식별
  • 단독 빨래 심부름 걸리자 보복성 인사 ‘갑질’…도로공사 지사장 고발
  • [유하영의 금융TMI] 6개 은행, ‘책무구조도’ 도입 앞두고 은행연합회에 매일 모이는 이유
  • "제발 재입고 좀 해주세요"…이 갈고 컴백한 에스파, '머글'까지 홀린 비결 [솔드아웃]
  • "'딸깍' 한 번에 노래가 만들어진다"…AI 이용하면 나도 스타 싱어송라이터? [Z탐사대]
  • 달아오른 우주개발 경쟁, 희비 엇갈린 G2…중국, ‘세계 최초’ 달 뒷면 토양 채취 눈앞
  • 이혼재판에 SK우 상한가…경영권 분쟁마다 주가 오르는 이유
  • 1기 신도시·GTX…수도권 '대형 개발호재' 갖춘 지역 뜬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5.3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847,000
    • +0.38%
    • 이더리움
    • 5,337,000
    • +0.95%
    • 비트코인 캐시
    • 649,000
    • +1.01%
    • 리플
    • 725
    • +0%
    • 솔라나
    • 232,300
    • -0.43%
    • 에이다
    • 634
    • +1.28%
    • 이오스
    • 1,142
    • +1.06%
    • 트론
    • 159
    • +2.58%
    • 스텔라루멘
    • 149
    • +0.68%
    • 비트코인에스브이
    • 85,100
    • -1.16%
    • 체인링크
    • 25,740
    • -0.27%
    • 샌드박스
    • 627
    • +3.8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