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개별재화 가격상한 160만→200만 원…물가상승 반영

입력 2024-11-2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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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다단계 및 후원방문판매의 개별재화 가격상한이 물가상승 등을 반영해 기존 16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개정 시행령은 다단계 및 후원방문판매의 개별재화 가격상한을 16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했다.

공정위는 "그간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에 대해 사행성을 방지하기 위해 유통되는 개별재화의 가격을 제한했는데 2012년 이후 160만 원으로 유지되던 가격상한을 최근의 물가상승 등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해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후원방문판매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 기준의 예외 규정 등도 정비됐다.

후원방문판매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최종소비자 판매비중이 70% 이상이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후원수당 지급상한 및 개별재화 가격상한 등의 주요 규제가 면제됐다.

공정위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엄격한 산정기준 마련과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 시 후원방문판매 영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후원방문판매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해 직전 사업연도 영업기간이 아닌 실제 영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후원방문판매업 등록 이전에 방문판매 영업을 했더라도 방문판매 판매자료를 활용할 수 없도록 했고, 전자거래 매출은 제외토록 했다.

이는 일부 지자체별 상이한 기준 적용에 따른 혼란을 해소하고 엄격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에 따른 규제를 면제토록 것이다.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뒤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시행령 개정으로 다단계‧후원방문판매 산업이 건전하게 성장하고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이 필요한 관련 사업자들이 예측가능성을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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