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감찰무마 혐의’ 조국, 다음 달 12일 대법원 선고

입력 2024-11-22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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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2일 조국 대표 ‘운명의 날’…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1, 2심 징역 2년 실형…대법원서 원심 확정 시 의원직 상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뉴시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뉴시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다음 달 12일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월 12일 오전 11시45분 청탁금지법 위반·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조 대표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2019년 12월 기소 후 5년 만이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와 딸 조민 씨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지난해 2월 1심은 조 대표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의 실형과 60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올해 2월 열린 항소심에서도 1심 판단이 유지됐다.

다음 달 대법원에서 원심이 확정되면 조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수감된다.

반면 원심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파기환송할 경우 재판과 함께 조 대표의 정치 생명은 연장된다.

대법원은 같은 날 조 대표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에 대한 선고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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