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특별법, ‘주52시간 예외’ 조항 삭제?…與野 잠정 합의

입력 2024-11-2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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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뉴시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뉴시스)

여야가 당론 추진 중인 ‘반도체 특별법’에서 ‘주52시간 적용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삭제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 다만 정부 측에서 반대 의견을 내면서 추가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1일 산자소위를 열고 반도체 특별법 관련 7건의 안건을 상정하고 심사에 돌입했다.

산자위 야당 측 간사인 김원이 의원은 이날 회의 중간에 나와 본지에 “‘주 52시간 적용 예외’ 조항을 빼는 것으로 합의돼 가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 측에서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아직 동의를 안 한다”며 “산업부에 설명자료를 추가로 작성해달라고 요청했다. 그걸 보면서 추가로 논의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 등 근로 유연화 조항을 넣은 반도체 특별법을 11일 당론 발의한 바 있다. 해당 특별법에는 △보조금 등 재정 지원 △특별회계 신설 △반도체 지원기구 구성 등이 담겼다.

그중 특히 근로 유연화 조항은 야당의 반대가 예상돼 주요 쟁점으로 거론돼왔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특별법을 발의한 직후 민주당 측에선 “반도체 특별법을 우선 통과시킨 뒤, 근로시간 문제는 기존 근로기준법 내에서 논의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여야는 22대 국회 개원 직후 앞다퉈 파격적인 반도체 산업 지원법안을 쏟아낸 바 있다. 지금까지 총 7건의 특별법(이철규·송석준·박수영·고동진 국민의힘 의원 안, 정진욱·이언주·김태년 민주당 의원 안)이 마련돼 있다. 대통령 직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위원회를 설치하고, 반도체 기술에 대한 시설투자 공제율을 높이는 내용 등이 담겼다.

여당은 이달 28일 본회의에서 반도체 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단 목표를 세운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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