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금품 수수’ 한국자산신탁 전 임직원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24-11-19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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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의뢰로 수사 착수…전직 전무 등 3명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국기게양대에 검찰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국기게양대에 검찰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분양 대행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한국자산신탁 임직원들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한국자산신탁 전직 전무 백모 씨 등 전직 임직원 3명에 대해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일감을 주는 대가로 분양대행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에서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5월 한국자산신탁, 한국토지신탁 2곳의 불법·불건전 행위 집중 검사 결과를 발표하며 임직원들의 사익 추구 행위 등을 확인해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한국자산신탁 직원들의 주거지 및 사무실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하고, 14일 백 씨를 불러 소환 조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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