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중국 때리기’ 이어갈까…한국 조선업계는 반사이익 기대감↑

입력 2024-11-19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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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조선업계, 미국 시장 진출 가속화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일(현지시간)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부대행사에서 회담하고 있다. 오사카(일본)/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일(현지시간)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부대행사에서 회담하고 있다. 오사카(일본)/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을 앞두고 우리나라 조선ㆍ해운업계에 화색이 돌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의 ‘중국 때리기’로 국내 업체의 수주 증가, 시장 점유율 확대 등 반사이익을 가져다줄 것이라는 분석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트럼프는 당선 직후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에서 미국 조선업과의 협력을 강조했다. 주요 분야는 선박 수출과 정비ㆍ수리ㆍ점검(MRO)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요청이 중국 때리기 기조의 연장선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트럼프는 2017년 1기 재임 시절에도 중국의 조선ㆍ해운업을 포함한 무역 전반에 ‘통상301조’를 발동했다. 통상법301조는 미국에 대해 불공정 무역을 일삼는 국가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법안이다. 1974년 제정된 이 법안은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설립 이후 미국에서 거의 단행되지 않았다가 트럼프 재임 시절에만 중국을 대상으로 두 차례 발동됐다.

이미 조 바이든 행정부도 중국 조선ㆍ해운업을 견제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지난달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중국 조선ㆍ해운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를 착수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미국은 중국 조선업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현재 미국은 중국 해운업체들이 미국 항만을 이용할 때마다 컨테이너당 50달러(약 9만7000원)의 항만 이용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미국의 대중국 관세 폭탄과 항만 이용 수수료 부과 정책은 국내 업체들에 호재다. 관세 부과로 중국산 조선 기자재 및 관련 제품의 대미(對美) 수출 가격이 상승해 중국산 선박 가격 경쟁력을 떨어트릴 수 있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 조선업체들이 대체 수요를 흡수할 가능성이 커지고, 미주 노선에서는 한국 해운업체들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국내 조선업계는 트럼프 2기에 발맞춰 미국 시장 진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앞서 한화오션은 8월 국내 조선소 최초로 미국 해군의 함정정비 사업을 수주에 성공했다. 해당 수주를 통해 미국 방산 시장으로 수출 활로를 넓힐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HD현대중공업은 7월 미국 해군보급체계사령부와 국내 최초로 함정정비협약(MSRA)을 체결했다.

다만 트럼프의 자국 우선주의 심화로 샴페인을 터뜨리기는 이르다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가 모든 수입품에 10% 관세를 부과한다는 ‘보편적 관세’ 공약을 내걸었던 만큼 수입물가 상승을 부추겨 물동량 감소로 해운업계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트럼프 당선 이후 불확실성이 남아 있으면서 물동량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우려는 있다”며 “10% 관세가 해운업에 어떤 판세를 가져올지는 아직 불확실하므로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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