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고객 맞춤형' 보험금 청구권 신탁 1호 계약 체결

입력 2024-11-12 08:3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망보험금 3000만 원 이상 계약이면 누구나 가입 가능

(사진제공=삼성생명)
(사진제공=삼성생명)

삼성생명은 보험금 청구권 신탁 출시 당일 1호 계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신탁은 보험사가 지급하는 사망보험금을 신탁회사가 운용·관리해 수익자에게 주는 상품이다. 종전까지 사망보험금과 같은 보험금의 청구권은 신탁이 허용되지 않았지만, 이번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해졌다.

이날 미성년 자녀를 둔 50대 여성 최고경영자(CEO)는 삼성생명에서 가장 먼저 신탁 계약을 체결했다. 삼성생명은 고객의 사망보험금 20억 원에 대해 자녀가 35세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이자만 지급하다가 자녀가 35세, 40세가 되는 해에 보험금의 50%씩 지급하도록 맞춤 설계했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같으며 수익자가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일반 사망보험금 3000만 원 이상 보험 계약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피보험자는 사망 전 신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익자가 받게 될 사망보험금의 지급방식, 금액, 시기 등을 수익자의 상황에 따라 맞춤형 설계를 할 수 있다.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자녀에게 생애주기에 맞춰 분할 지급해 자녀가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게 돕거나, 수익자를 미리 지정해 유가족 간 다툼을 미리 방지할 수도 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보험금 청구권 신탁은 다른 재산신탁과 달리 장기상품인 보험의 특성상 회사의 안정성과 금융상품에 대한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컨설팅 역량이 중요하다"며 "삼성생명은 △상속·증여 △투자 △세무 등 금융전문가로 구성된 자산관리(WM)팀을 통해 고객에게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1호 계약 체결은 '사망 보장'이라는 보험 본업과 '고객 맞춤형 보험금 지급설계'라는 신탁업이 연계되면서 '생명보험의 완성'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내 새끼의 연애2’ 최유빈, 윤후와 최종 커플⋯"너무 소중하고 감사한 인연"
  • 진태현, '이숙캠' 하차에도 제작진과 끈끈한 우정⋯"오빠 대박 나길"
  • 5월 4일 샌드위치 데이, 다들 쉬시나요?
  • "담았는데 품절이라니"⋯벌써 뜨거운 '컵빙수 대전', 승자는? [솔드아웃]
  • “5월에는 주식 팔라”는 격언, 사실일까⋯2010년 이후 데이터로 본 증시 전망
  • [종합] 삼성전자 ‘역대 최대’…반도체 53조, 2분기도 HBM 질주
  • 근로·자녀장려금 324만 가구 신청 시작…최대 330만원 8월 지급
  • 연준, 금리 동결로 파월 시대 마무리…반대 4표로 내부 분열 부각[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4.3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659,000
    • +1.62%
    • 이더리움
    • 3,394,000
    • +1.28%
    • 비트코인 캐시
    • 659,000
    • -0.3%
    • 리플
    • 2,049
    • +0.79%
    • 솔라나
    • 124,900
    • +1.22%
    • 에이다
    • 369
    • +0.82%
    • 트론
    • 484
    • +0%
    • 스텔라루멘
    • 238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730
    • +1.28%
    • 체인링크
    • 13,620
    • +0.59%
    • 샌드박스
    • 108
    • -0.9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