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고객 맞춤형' 보험금 청구권 신탁 1호 계약 체결

입력 2024-11-12 08:3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망보험금 3000만 원 이상 계약이면 누구나 가입 가능

(사진제공=삼성생명)
(사진제공=삼성생명)

삼성생명은 보험금 청구권 신탁 출시 당일 1호 계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신탁은 보험사가 지급하는 사망보험금을 신탁회사가 운용·관리해 수익자에게 주는 상품이다. 종전까지 사망보험금과 같은 보험금의 청구권은 신탁이 허용되지 않았지만, 이번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해졌다.

이날 미성년 자녀를 둔 50대 여성 최고경영자(CEO)는 삼성생명에서 가장 먼저 신탁 계약을 체결했다. 삼성생명은 고객의 사망보험금 20억 원에 대해 자녀가 35세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이자만 지급하다가 자녀가 35세, 40세가 되는 해에 보험금의 50%씩 지급하도록 맞춤 설계했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같으며 수익자가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일반 사망보험금 3000만 원 이상 보험 계약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피보험자는 사망 전 신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익자가 받게 될 사망보험금의 지급방식, 금액, 시기 등을 수익자의 상황에 따라 맞춤형 설계를 할 수 있다.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자녀에게 생애주기에 맞춰 분할 지급해 자녀가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게 돕거나, 수익자를 미리 지정해 유가족 간 다툼을 미리 방지할 수도 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보험금 청구권 신탁은 다른 재산신탁과 달리 장기상품인 보험의 특성상 회사의 안정성과 금융상품에 대한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컨설팅 역량이 중요하다"며 "삼성생명은 △상속·증여 △투자 △세무 등 금융전문가로 구성된 자산관리(WM)팀을 통해 고객에게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1호 계약 체결은 '사망 보장'이라는 보험 본업과 '고객 맞춤형 보험금 지급설계'라는 신탁업이 연계되면서 '생명보험의 완성'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도 주주환원 기대감 시장선 100조 이상 관측까지…구체적 규모는 미정
  • 외국인 1.7조 순매수에 삼전닉스 폭주…코스피 5.9% 급등
  • 바오家 네 자매의 다른 시간, 푸바오가 남긴 걱정 [해시태그]
  • '강남3구' 힘 빠졌는데 서울 집값은 더 올랐다
  • 추석 해외여행 어디갈까…일본·베트남·중국 등 근거리 '인기' [데이터클립]
  • 단독 CJ CGV, 美 4D플렉스 법인 나스닥 상장 추진
  • SK하이닉스 노사, 성과급 60% 주식 지급…구성원·주주·사회 함께 성장
  • 용산공원도 국제업무지구도 평행선…김윤덕·오세훈 다음주 다시 만난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8.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436,000
    • +4.99%
    • 이더리움
    • 3,186,000
    • +9.94%
    • 비트코인 캐시
    • 306,500
    • +7.47%
    • 리플
    • 1,730
    • +17.53%
    • 솔라나
    • 119,700
    • +5.56%
    • 에이다
    • 272
    • +9.24%
    • 트론
    • 467
    • +1.3%
    • 스텔라루멘
    • 251
    • +10.0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840
    • +5.05%
    • 체인링크
    • 14,690
    • +6.99%
    • 샌드박스
    • 58.88
    • +5.3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