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강 훼손 시신’ 유기사건 군 장교 신상공개 유예…피의자 거부

입력 2024-11-07 20:5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현역 군 장교에 대해 경찰이 신상공개를 결정했으나 피의자가 거부하면서 유예됐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원경찰청은 이날 오후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군 장교 A 씨의 이름과 나이, 사진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

A 씨는 지난달 25일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B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26일 오후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심의위는 수단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권리, 공공의 이익 등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A 씨가 증시 공개에 이의를 신청하면서 경찰은 최소 5일의 유예기간을 두고 A 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A 씨가 법원에 '신상 공개 가처분 신청'을 내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신상 공개가 어려워질 수 있다.

2010년 신상정보 공개 제도 도입 이후 군인 신분 피의자가 신상공개 심의 대상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A 씨의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기 위해 프로파일러를 통해 범죄 행동을 분석하고 있다. 압수한 휴대전화도 암호를 해제해 분석 작업 중이다. 경찰은 이르면 8일 사건을 검찰에 넘길 전망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ESG 시즌2 열렸다…“이젠 착한 기업보다 검증되는 기업” [ESG 다음은 공시다]
  • 고유가 지원금 지급일, 신청하면 언제 들어오나요?
  • 트럼프 “軍에 19일 예정 이란 공격 보류 지시”
  • 올라도 사고 내리면 더 사는 개미…변동성 장세 판단은
  • 나홍진·황정민·조인성·정호연…'호프' 칸 포토콜 현장 모습
  • 삼성전자 총파업 D-2⋯노사, 운명의 ‘마지막 담판’
  • 5.18 ‘탱크데이’ 격노 정용진 회장, 스타벅스 대표 해임…“일벌백계 본보기”[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5.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336,000
    • -1.2%
    • 이더리움
    • 3,162,000
    • -0.53%
    • 비트코인 캐시
    • 564,000
    • -6.55%
    • 리플
    • 2,063
    • -1.34%
    • 솔라나
    • 126,800
    • -0.39%
    • 에이다
    • 373
    • -1.06%
    • 트론
    • 529
    • -0.19%
    • 스텔라루멘
    • 219
    • -1.7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300
    • -0.58%
    • 체인링크
    • 14,250
    • -0.07%
    • 샌드박스
    • 108
    • +1.8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