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강 훼손 시신’ 유기사건 군 장교 신상공개 유예…피의자 거부

입력 2024-11-07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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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현역 군 장교에 대해 경찰이 신상공개를 결정했으나 피의자가 거부하면서 유예됐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원경찰청은 이날 오후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군 장교 A 씨의 이름과 나이, 사진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

A 씨는 지난달 25일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B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26일 오후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심의위는 수단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권리, 공공의 이익 등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A 씨가 증시 공개에 이의를 신청하면서 경찰은 최소 5일의 유예기간을 두고 A 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A 씨가 법원에 '신상 공개 가처분 신청'을 내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신상 공개가 어려워질 수 있다.

2010년 신상정보 공개 제도 도입 이후 군인 신분 피의자가 신상공개 심의 대상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A 씨의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기 위해 프로파일러를 통해 범죄 행동을 분석하고 있다. 압수한 휴대전화도 암호를 해제해 분석 작업 중이다. 경찰은 이르면 8일 사건을 검찰에 넘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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