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예치금 이용료율 기준 생겼다…닥사, 모범규준 마련

입력 2024-11-07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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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국감서 지적 나온 ‘예치금 이용료율’ 가이드라인 부재
모범규준, 닥사 중심으로 당국 지원해 마련…18일부터 시행
운용 수익 기반ㆍ분기별 재산정 등 포함…비교 공시도 마련

▲닥사 로고. (제공=닥사)
▲닥사 로고. (제공=닥사)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ㆍDAXA)가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자예치금 이용료율 산정 모범규준(모범규준)’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예치금 이용료율은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당시 해당 지적을 한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가격과 관련된 문제라서 당국이 일률적으로 기준을 정하는 방식보다는 조금 더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이번 모범규준은 크게 △이용자예치금 이용료율 산정 및 지급기준 △이용료율의 주기적 재산정 방식 △내부 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내부 지급기준 마련 등으로 구성된다.

이번 모범규준은 ’가상자산업감독규정’ 제5조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VASP)가 제정 및 운영해야 하는 이용자예치금 산정기준과 지급 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감독당국 지원 아래 닥사 중심으로 마련됐다. 회원사는 이번 모범규준을 바탕으로 자체 내규를 마련하고, 18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각 거래소는 예치금 이용료율 산정시 운용수익과 직간접 비용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해야 하고, 이용자별 차등을 둬선 안 된다. 또한 예상치 못한 운용수익의 변동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예치금 운용수익이 아닌 다른 재원으로 이용료를 지급해선 안 된다.

또한 이용료의 적정성을 점검해 분기 1회 이상 예치금 이용료율을 재산정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사전에 내부 심사위원회 심사와 준법감시인 확인을 거쳐야 하고, 재산정된 이용료율은 최소 7영업일 전에는 홈페이지에 공지 및 개별 이용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김재진 닥사 상임부회장은 “예치금 운용수익을 이용자께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회원사들은 합리적인 산정기준과 절차를 함께 논의해 왔다”며 “이번 모범규준과 요율공시가 국내 이용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좋은 지표로 기능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한편, 닥사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각 회원사의 예치금 이용료율에 대한 비교 공시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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