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촛불행동 고발...“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입력 2024-11-07 16:0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30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촛불행동 회원들이 정권 규탄 집회를 하고 있다. 2024.03.30.  (뉴시스)
▲30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촛불행동 회원들이 정권 규탄 집회를 하고 있다. 2024.03.30. (뉴시스)

국민의힘은 7일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의 김민웅 상임대표 등 관계자를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촛불행동이 2022년부터 지난달 초까지 41억여 원을 모금하면서 기부금 모집·사용계획서를 등록하지 않는 등 기부금품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경찰청은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9월 촛불행동 회원 관리 프로그램 업체를, 5일에는 서울 종로구 소재 촛불행동 사무실을 각각 압수수색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중국도 호르무즈 개방 도와야”…미·중 정상회담 연기 가능성 시사
  • 직장·경제 문제 이중고…40대 스트레스 '최고' [데이터클립]
  • '나혼산' 속 '소학관', 비난 속출한 이유
  • ‘케데헌’ 美아카데미 2관왕 쾌거⋯“한국과 모든 한국인에게 바친다”
  • [환율마감] 원·달러 1500원대 터치후 되돌림 ‘17년만 최고’
  • 국장 돌아오라는데…서학개미, 미장서 韓 ETF 쇼핑
  • 중동 리스크·채권 과열까지…주담대 금리 부담 커진다 [종합]
  • 단독 LIG그룹 오너가, 목돈 필요했나…LIG 유상감자로 500억 현금화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327,000
    • +2.73%
    • 이더리움
    • 3,390,000
    • +9.64%
    • 비트코인 캐시
    • 701,500
    • +2.93%
    • 리플
    • 2,224
    • +6.67%
    • 솔라나
    • 137,900
    • +6.32%
    • 에이다
    • 420
    • +8.25%
    • 트론
    • 436
    • -0.91%
    • 스텔라루멘
    • 256
    • +4.0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450
    • +1.68%
    • 체인링크
    • 14,400
    • +6.43%
    • 샌드박스
    • 129
    • +4.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