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가상자산 시세조종 첫 ‘검찰 통보’…“불공정거래 척결”

입력 2024-11-01 10:2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가상자산법 시행 이후 시세조종건 검찰 통보 첫 사례
허위 매수주문으로 가격 부풀려…수익 수 십 억 추정
당국,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위해 끝까지 조치할 것”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후 처음으로 불공정거래(시세조종) 혐의 사건을 검찰에 통보했다.

1일 금융당국은 “10월 25일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시세조종) 혐의 사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고 긴급조치절차에 따라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 시행 이후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거래 적출·심리 및 금융당국의 조사를 거쳐 검찰에 통보한 첫 사례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번 사건에서 혐의자는 해외 가상자산 발행재단으로부터 전송받은 코인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높은 가격에 매도할 목적으로, 대량 고가 매수주문을 제출한 후 API를 통해 허위 매수주문을 지속ㆍ반복 제출하며 시세와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변동시켰다.

이로 인해 일반 이용자가 해당 코인에 대량의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오인하게 만들었고, 이를 통해 혐의자가 얻은 부당이득 규모는 수십 억 원 수준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시장에서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중점을 두고, 적발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가용한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조사해 법에 따른 엄중한 조치 및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가상자산법에 따른 가상자산거래소들의 이상거래 적출 및 심리 체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수사기관과의 협조체계 또한 긴밀하게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당국은 검찰의 후속 수사도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긴급조치절차(Fast Track)’를 통해 사건을 검찰에 통보했다. 또한 당국은 불공정거래 등 불법행위를 신속하게 인지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가자 평화위' 뭐길래… 佛 거부에 "와인 관세 200%
  • 단독 흑백요리사 앞세운 GS25 ‘김치전스낵’, 청년 스타트업 제품 표절 논란
  • 배터리·카메라 체감 개선…갤럭시 S26시리즈, 예상 스펙은
  • "쿠팡 위기는 곧 기회"… '탈팡' 러시에 웃음 꽃 핀 경쟁자들 [이슈크래커]
  • 금값 치솟자 골드뱅킹에 뭉칫돈…잔액 2조 원 첫 돌파
  • 랠리 멈춘 코스피 13거래일 만에 하락 마감…코스닥 4년 만에 970선
  • 서울 평균 11% 오를 때 '대장아파트' 26% 뛰었다
  • 단독 벤츠, 1100억 세금 안 낸다…法 "양도 아닌 증여"
  • 오늘의 상승종목

  • 01.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322,000
    • -1.67%
    • 이더리움
    • 4,636,000
    • -2.52%
    • 비트코인 캐시
    • 859,000
    • -2%
    • 리플
    • 2,893
    • -0.48%
    • 솔라나
    • 193,900
    • -2.07%
    • 에이다
    • 543
    • +0.74%
    • 트론
    • 457
    • -2.97%
    • 스텔라루멘
    • 316
    • -0.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410
    • -2.28%
    • 체인링크
    • 18,740
    • -1%
    • 샌드박스
    • 207
    • +1.9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