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128만 명 중 소농직불금 지급대상자는 52만 호로 총 6713억 원을 지급하며 면적직불금 지급대상자는 77만 명으로 총 1조6371억 원을 지급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중소농 소득안정을 위해 농지면적 0.5㏊ 이하의 소농에게 농가당 130만 원 지급하는 소농직불금과 농지 면적에 따라 정해진 단가(100~205만 원/㏊)로 지급하는 면적직불금으로 나뉜다.
농식품부는 농업인 등에게 공익직불금을 조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이달 30일까지 각 시·도에 교부를 완료하고 시군구는 공익직불금 신청자의 계좌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농업인 등에게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공익직불금이 농업인의 기초소득안전망으로써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직불금 단가인상, 지급요건 현실화 등 제도를 지속해서 개선하겠다”며 “공익직불제 예산이 온전히 농업인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실경작을 위반한 부정수급 등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