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상품권 위조범 검거

입력 2009-07-14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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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위조상품권 미회수... 소비자 주의 당부

중국에서 제조한 위조 백화점 상품권을 구두방 등 비공식 상품권 판매처를 통해 유통시키려 했던 일당이 검거됐다.

14일 전북 익산경찰서와 신세계에 따르면 익산경찰서는 위조 신세계 상품권을 국내에 유통한 일당 5명을 검거했다. 신세계는 지난 5월 6일 매장에서 위조 상품권을 발견,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신세계 관계자는 “이들이 위조한 상품권 중 대부분은 회수됐지만 일부 상품권은 아직 회수되지 않았다”며“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위조 상품권 구입시, 이에 따른 손해를 구제받지 못하는 만큼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유통업체와 시중 은행 등 정상적인 상품권 구매처를 이용하는 것이 필수”라고 당부했다.

위조 상품권은 신세계 로고인 7개의 꽃무늬가 15개의 다른 꽃무늬로 나타나고, 상품권 전면 은박 실선 내에 고유의 'SHINSEGAE' 글자가 없다.

또한 뒷면 사용처에 '여주프리미엄아웃렛'이 '여주프리미엄아웃렞'으로 잘못 인쇄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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