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추심 행위 채무자 보호위한 비용 규정 명확화

입력 2009-07-14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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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이행 변제기간 이전 합의 내용으로 규정

위법한 채권추심 행위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청구 비용에 대한 규정이 명확히 됐다.

채권추심자가 청구할 수 있는 비용을 채무이행과 관련해 채무자 또는 관계인이 부담하기로 변제기간 이전에 합의한 내용으로 채무확인서 교부와 관련해서는 채권추심자가 지출한 비용과 채무자의 부담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으로 규정됐다.

정부는 14일 오전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채권추심자가 청구할 수 있는 채권추심 비용의 범위와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정리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등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10건, 일반안건 2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자활기금의 용도를 수급자의 자활에 필요한 자산 형성 지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불법 복제물 전송 온라인 게시판에 대한 서비스 정지 명령의 요건과 절차를 정한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또한 오는 2020년까지 세계 7대 `녹색 강국'에 진입하기 위해 향후 5년간 매해 국내총생산(GDP)의 2% 수준인 총 107조원을 투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을 의결했다.

법률안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대한 특례법을 개정해 연쇄살인, 강간, 아동성폭력 범죄 등 반 인륜적인 극악범죄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서 사법 당국이 흉악사범의 얼굴 이름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얼굴공개가 남용되지 않도록 검사와 사법검찰관은 범행수산이 잔인하고 중대한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사건에 대해서만 그리고 피의자가 자백했거나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에만 피의자의 얼굴 성명 나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한승수 총리는 "한-EU FTA 체결 기후변화대응에 7대기술인 스마트그리드선도국 지정 등 이번 대통령정상회담을 통해 도출된 성과에 대해 각 부처는 후속조치마련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디도스 대응과 관련해서 방통위나 행안부 등 정부부처 뿐만 아니고 민간까지도 포함한 범국가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며 "정부 규제개혁이 몇몇 부처의 일이 아니고 전 부처의 일이라 생각하고 규제완화가 투자활성화로 이루어지도록 전 부처가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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