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전파 한계 극복 위한 '제4차 전파진흥기본계획' 발표

입력 2024-10-1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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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제4차 전파진흥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제4차 전파진흥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제4차 전파진흥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전파진흥기본계획은 전파법에 따른 법정계획이다. 지난해 5월부터 산‧학‧연 전문가가 60여 차례의 회의를 거쳐 다양한 과제를 발굴했다. 과기정통부는 전파정책자문회의, 관련 공청회, 과학기술 유관단체 메일링 등으로 의견을 청취했다.

전파는 데이터의 생성‧전송‧처리‧활용 등의 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디지털 핵심 자원이다. 디지털 혁신으로 무선 기반 디지털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그 역할과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다만 지하‧수중 등에서의 원활한 이용 제한, 금속 통과의 어려움, 정보전송 기능 외 이용 불편함 등이 한계로 지적돼왔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제4차 전파진흥기본계획'에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전파의 활용을 확장하겠다는 포부를 내세웠다. 이를 통해 디지털 혁신 선도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전파로 확장하는 디지털 번영 대한민국' 비전의 중장기 전략을 내놨다.

첫 번째 전략은 '전파산업의 글로벌 선도국가 도약'이다. 전파가 가진 공간적·물리적·기능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5대 전략 분야와 10대 중점기술을 육성한다.

전파 신소재, 고성능 라디오 주파수(RF) 부품, 안테나 등 전파 소재 및 부품을 개발하고 전파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한 연구개발(R&D)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전파연구센터를 확대하며 국내외 파견연구 지원 등을 통해 전문인력을 발굴할 계획이다.

글로벌 전파기업 육성을 위한 재원으로는 K-스펙트럼펀드(가칭) 신설을 검토한다. 올해 5월 예비타당성 제도를 통과한 저궤도 위성통신 연구개발(R&D)을 추진하고, 해외 판로개척 및 글로벌 네트워킹을 지원한다.

과기정통부는 전파 산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전파산업진흥법(가칭)' 신설을 추진한다. 전파산업 분류, 기업 지원, 인력 양성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 기업부담 경감을 위해 △기자재 자기적합 확인제 단계적 확대 △적합성 평가 인증 민간이양 △이동 통신 무선국 준공검사 절차 간소화 등 방송통신기자재 및 무선국 사전규제를 완화한다.

두 번째 전략은 '디지털 무선혁명을 선도하는 전파자원의 적시·적소 공급'이다. 과기정통부는 세계전파통신회의(WRC-23)서 채택된 후보 대역을 바탕으로 6G 주파수를 확보한다. 이용 만료 예정인 3G·LTE·5G 주파수 재할당, 광대역 주파수 확보 등을 추진한다.

도심항공교통(UAM)은 연구개발 지원을 위해 실험국 주파수(5G 주파수 20~30㎒폭)를 우선 공급한다.

자율주행 고도화 및 서비스 증가에 따른 주파수 공급을 검토하고 무선전력전송 활성화를 위해 전기차 무선충전 전파출력 기준을 11KW에서 22KW로 완화한다.

주파수 수요 증가 및 유형 다변화에 대응해 다양한 산업 및 공공 분야에 대한 이동통신 주파수 공급 확대체계와 최적 주파수 분배 절차도 마련한다.

세 번째 전략은 '공익에 기여하고 효율적인 전파이용 확산'이다. 과기정통부는 국민공감 디지털 공공‧공익사업으로 사회안전, 약자보호, 사회통합, 인구변화, 기후대응 등 5대 분야 디지털 웨이브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전파의 공익적 활용확산을 위해 제품화 지원, 실증‧시범사업 등 지원‧협력‧연계체계를 구축한다.

이음5G 사업자 대상으로는 주파수 양도·임대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단기임대 시 간이절차 도입, 거래가능 주파수 이용권 정보공개 등 양도‧임대 절차를 개선한다.

또한, 현행 국내 법제도 상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주파수 용도‧기술방식 변경’을 허용해 신기술‧서비스 개발 및 투자촉진도 유도한다.

네 번째 전략은 '안전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전파환경 조성'이다. 과기정통부는 전파 감시체계의 고도화를 위해 빅데이터 및 AI를 적용한 혼간섭 식별기술을 개발한다. 도심지에서의 전파 감시 범위와 대역을 확대하는 소형 전파 수신기도 도입한다.

전자파 인체영향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고주파 대역 등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기지국 등 무선설비가 환경과 조화되도록 친환경 정비를 확대한다. 탄소 저감을 위해 AI 반도체 활용 저전력 기지국 도입 및 에너지효율 등급 인증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불법 드론 대응을 위한 국가 안티드론 훈련장도 확대한다. 드론격추로 인한 피해 시 전파차단장치 운영기관이 피해자에게 우선보상한 후 불법 드론 사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전파차단장치 피해보상제도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유상임 장관은 “전 세계적인 디지털 혁신 흐름 속에서 대부분의 디지털 서비스들이 무선화되면서 데이터의 원활한 흐름을 뒷받침하는 전파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며 “디지털 혁신의 핵심자원인 전파기술 개발과 전파산업의 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전파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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