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 주주 보호 효과 기대하기 어려워”

입력 2024-10-15 14:4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전문가들 “법체계 혼란만 초래…
이사 책임 면제할 방안 찾아야”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5일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논란과 주주 이익 보호’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이동욱 기자 toto@)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5일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논란과 주주 이익 보호’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이동욱 기자 toto@)

경제계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상법 개정안, 즉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이들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선관주의의무는 법 개정 없이 기존 상법 체계 내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으며, 주주 간 이해 상충 사안을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로 해결하려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비판했다.

15일 한국경제인협회 등 8개 경제단체는 한국기업법학회와 공동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논란과 주주 이익 보호’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제22대 국회 출범 이후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총 8건 발의됐다. 이들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회가 지배주주를 위해 소수 주주 이익을 침해하는 의사결정을 할 수 없게 하자는 것이 골자다.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할 경우, 해외 행동주의 펀드들의 국내기업에 대한 공격이 증가할 수 있다”며 “경영권 방어수단이 사실상 없는 우리 기업들은 무차별적인 행동주의 펀드들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 투자자금으로 쓰일 소중한 자금을 소진하게 되고, 대규모 장치산업 중심의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는 우리 경제에도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 회사법상 이사의 충실의무와 주주 이익 보호’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정 서울대 교수는 국회에 계류된 상법 개정안들이 주주 보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회사법 위임 체계에도 맞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다른 대안을 제안했다.

현행 상법 제382조의3을 개정해 △이사의 회사에 대한 선관주의의무 △이사의 충실의무(현행) △주주 전체의 정당한 이익 보호 노력 및 특정 주주 이익ㆍ권리 부당 침해 금지 △환경ㆍ사회 등 회사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 고려 등을 열거하자는 것이다.

정 서울대 교수는 “경영진이 전체 주주의 이익보다는 지배주주의 이익을 추구할 유인을 갖기 때문에 지배주주와 일반 주주 간 대리인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며 “일반 주주에 대한 보호 미흡은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주가 저평가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투자자 이익 보호 및 신뢰 회복이라는 문제의식에는 공감하나, 일부 법안의 문구는 선관주의의무 등 상법의 다른 조항과 조화되지 않는 등 체계상 문제가 많다”고 덧붙였다.

세미나 이후 종합토론에서는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최 명예교수는 “기업 분할ㆍ합병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수 주주 피해를 ‘이사 충실의무 확대’로 해결하려는 것은 올바른 해법도 아니고 효과도 기대할 수 없다”며 “현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오히려 이사의 책임을 면제해 줄 ‘경영판단원칙’ 도입”이라고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서울 고가 아파트값 둔화 뚜렷⋯상위 20% 하락 전환 눈앞
  • 역대급 롤러코스터 코스피 '포모' 개미들은 10조 줍줍
  • 노란봉투법 시행 D-2…경영계 “노동계, 무리한 요구·불법행위 자제해야”
  • 조각투자 거래 플랫폼 ‘시동’…이르면 연말 시장 개설
  • "집값 안정되면 금융수요 바뀐다…청년은 저축, 고령층은 연금화"
  • '유동성 부담 여전' 신탁·건설사, 올해 사모채 발행액 8000억 육박
  • ‘왕사남’ 흥행 비결은...“영화 속 감동, 극장 밖 인터랙티브 경험 확대 결과”
  • 강남 오피스 매물 가뭄 속 ‘강남358타워’ 매각…이달 24일 입찰
  • 오늘의 상승종목

  • 03.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449,000
    • -1.47%
    • 이더리움
    • 2,908,000
    • -0.75%
    • 비트코인 캐시
    • 663,500
    • +0%
    • 리플
    • 2,004
    • -0.94%
    • 솔라나
    • 122,600
    • -2.08%
    • 에이다
    • 376
    • -2.08%
    • 트론
    • 424
    • +0.95%
    • 스텔라루멘
    • 222
    • -1.3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570
    • -1.58%
    • 체인링크
    • 12,850
    • -1%
    • 샌드박스
    • 117
    • -2.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