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6명이면 재판 불가' 헌법재판소법 효력 정지…이진숙 “헌정 질서 지켜내 감사”

입력 2024-10-14 18: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재판관 7명을 채우지 못하면 사건을 심리할 수 없도록 한 헌법재판소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해당 조항은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8월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이 위원장은 ‘위 조항으로 자신의 탄핵 심판이 열리지 못하고 무기한 직무 정지 상태에 놓이는 것은 부당하다’며 11일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및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냈다. 현재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17일 퇴임할 예정인데, 국회가 선출하는 후임자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위원장은 헌재의 가처분 신청 인용 이후 “헌정 질서를 지켜내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한다”며 “대한민국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마비되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게 돼 다행”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美, 이란 자금줄 봉쇄 ‘최후통첩’⋯관건은 중국 [美, 對이란 ‘경제적 왕따’ 작전]
  • 코스피, 비반도체 순환매 확산에 강보합 마감…외국인은 반도체 대거 매도
  • 박위 CCTV 논란이 남긴 것 [해시태그]
  • "싸서 좋은데 대용량은 부담"…창고형 할인마트 '소분 모임' 인기 [데이터클립]
  • [종합] 현대차 잠정 합의에 기아도 막판 교섭…계열사 요구도 거세졌다
  • SK하이닉스 임단협 잠정합의안 부결…찬반 25표 차 ‘초박빙’
  • 단독 아틀라스 개발·반복조립 통합관리…보스턴다이내믹스, 양산 체계 고도화 [현대차 로봇 승부수]
  • 잘 팔리면 ‘닮은꼴’ 너도나도…식품업계 끊이지 않는 ‘미투’ 논란 [이름값 무임승차]
  • 오늘의 상승종목

  • 08.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872,000
    • +0.84%
    • 이더리움
    • 3,433,000
    • -0.46%
    • 비트코인 캐시
    • 372,000
    • -1.85%
    • 리플
    • 2,046
    • -1.25%
    • 솔라나
    • 136,200
    • +3.34%
    • 에이다
    • 300
    • -2.28%
    • 트론
    • 474
    • +0.21%
    • 스텔라루멘
    • 265
    • -2.5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080
    • -0.65%
    • 체인링크
    • 16,060
    • -0.06%
    • 샌드박스
    • 50.19
    • -3.1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