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위한 온라인 설명회, 다음 달 2일 개최…“실시간 질의 진행”

입력 2024-09-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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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2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법) 개정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국토부 공식 유튜브를 통해 다음 달 2일 오후 7시 30분부터 진행되며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관계 기관 담당자가 참석한다.

설명회는 10일 개정된 전세사기 피해자법에 따라 더 강화된 지원방안과 피해자 인정요건 확대 등 주요 내용을 전세사기피해자 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공주택 사업자인 LH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법 주요 개정 내용과 함께 피해주택을 경·공매로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고 최장 10년간 무상 거주를 보장하는 방안 등을 설명한다. 이어서 HUG에서 실제 피해주택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적용 사례와 개선된 금융지원 등을 소개한다.

이후 국토부 공식 유튜브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댓글 중 많은 분이 궁금해하는 질의에 대해 담당 과장이 직접 답변할 예정이다.

박병석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이번 개정 법률안을 통해 강화된 지원 방안을 피해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앞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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